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정관리의 의의
2.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에 대한 중요한 요소
3. 사회복지재정의 구성
1)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구분
4. 사회복지재정의 역할 분담체계
5.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실
6. 사회복지 재정의 재원
6.1 공공부문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 : 목적세
3) 조세비용(tax expenditure)
6.2 민간부분 재원
1) 사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의 재원
4) 비공식무분 재원 : 가족, 친척, 이웃
6.3 재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관계
6.5 사회복지의 재원의 마련
1) 노동력재생산
2) 소득재분배의 수입측면
3) 조세구조의 특징: 낮은 총직접세율
4) 우리나라의 조세수준: 총조세율 비교
5) 우리나라의 조세구성: 낮은 총직접세율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정관리의 의의
2.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에 대한 중요한 요소
3. 사회복지재정의 구성
1)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구분
4. 사회복지재정의 역할 분담체계
5.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실
6. 사회복지 재정의 재원
6.1 공공부문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 : 목적세
3) 조세비용(tax expenditure)
6.2 민간부분 재원
1) 사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의 재원
4) 비공식무분 재원 : 가족, 친척, 이웃
6.3 재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관계
6.5 사회복지의 재원의 마련
1) 노동력재생산
2) 소득재분배의 수입측면
3) 조세구조의 특징: 낮은 총직접세율
4) 우리나라의 조세수준: 총조세율 비교
5) 우리나라의 조세구성: 낮은 총직접세율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96
1997
1998
일반조세율
24.2
24.7
25.9
26.8
26.8
27.1
27.3
27.6
직접세
14.1
14.4
14.8
15.6
15.0
15.2
15.5
15.8
간접세
10.1
10.3
11.1
11.2
11.8
11.9
11.8
11.8
자료: OECD(2000)을 재구성.
<표 5>는 과거 25년 동안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GDP대비 간접세 비율을 보여준다. 이 표는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OECD국가에서도 유사해서 10-11%대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외국에 비해 높은 것이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기본적 생산물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여기에 소비세가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현재 29개 OECD국가 중에서 28개국에서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세구성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종래의 인식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그 답은 간접세에서보다는 직접세에서 찾아진다. 우리나라 조세구성의 근본문제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기보다는 직접세의 절대적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데에 있으며,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합친 총직접세율은 더욱 낮다(오건호, 2001).
다시 <표 4>에서 보듯이, 1998년 우리나라의 총직접세 수준은 직접세가 9.4%, 사회보장기여금이 2.3%로서 총합이 11.7%에 불과하다. 반면에 OECD평균 총직접세의 비율은 25.2%로서 우리나라에 비해 무려 2.5배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비교국가 중에서 GDP대비 직접세 비율이 9.4%로 가장 낮고 사회보장기여금은 2.3%로서 훨씬 더 떨어져 있다. 사회보장기여금만 보면, 프랑스의 16.4%, 독일의 14.9%에 크게 뒤지며,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도 4%가량 낮은 형편이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이 거의 우리나라의 일반조세율에 해당하고, 영국과 미국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에 직접세의 비율이 높다.
정부관료들과 일부 논자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OECD회원국이고, 조세율도 일부 회원국가에 엇비슷해졌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조세구조의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거나 은폐하고 있다(오건호, 2001). 이 주장은 단지 전체 29개국 중에서 28위에 불과한 일반조세율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총조세율을 보더라도 26위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총직접세의 비율은 비교국가들이 모두 20-40%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GDP의 11.7%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구조 개혁의 기본방향은 GDP대비 총직접세의 비율을 최소한 OECD평균수준에 근사하도록 높이는 일이다. 총직접세의 인상은 자신의 소득 일부가 가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반발을 낳을 수 있다. 특히 표면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조세부담을 크게 지는 상위계층의 저항은 클 것이다. 결국 총직접세율의 조정은 이들 이해집단간의 정치적 역관계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총직접세의 비율이 낮은 것은 직접세의 수혜를 받는 노동자나 서민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민주노총, 2001; 오건호, 2003).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내부적으로 다른 복지정치 지형을 구축할 수 있다. 총직접세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신뢰받지 못한 정치집단\'에서 만들어져 있다. 특히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그런 정서와 결부되어 \'정부에서 돈 걷어가는 일\'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그런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급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환경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제도적 민주주의의 확대는 정부가 납세자의 이해에 민감한 호응(accountability)을 가져오게 하는 정치적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다(신광영, 2003). 비로소 복지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의 형성과 더불어 그것이 정치적 지형에서 주요한 변수로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조세체계는 과세와 기여의 준거가 된다. 소득파악은 그 자체로서 부의 분배를 가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된다. 이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현재 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기준을 삼는 별도의 소득기반을 과세기반으로 확보되는 소득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이는 상이한 소득원천을 제도의 특성으로 매개하여 발생하는 노동자간 이해관계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인상을 통해 총직접세 확대를 위한 전략은 상향 연동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 둘의 간격을 좁히려는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최저임금액의 인상률보다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이 더 크게 하는 쟁점 설정이 필요하다. 차선책으로는 최저임금액과 최저생계비가 같은 비율로 연동되도록 연계시스템(linkage system)을 구축하여야 자본의 노동통제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과 실제(2008, 채수훈)
남세진·조흥식 공저,「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1995.
남세진 편,「한국사회복지의 선택」, 서울: 나남출판, 1995.
이정우,「소득분배론」, 서울: 비봉출판사, 1991.
김성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 Vol. 36. 1998.
김태성, \"우리나라 복지위상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회의 토론문. 2001.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1993.
노인철.김수봉, 『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문형표.고영선 편저,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비봉출판사, 2000.
안종범, \"복지재정확충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과제\", 안민정책포럼.나라발전연구회 주최 2001년도 공동심포지움 발표 논문. 2001.
이태수,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재음미\",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회의 토론문. 2001
1997
1998
일반조세율
24.2
24.7
25.9
26.8
26.8
27.1
27.3
27.6
직접세
14.1
14.4
14.8
15.6
15.0
15.2
15.5
15.8
간접세
10.1
10.3
11.1
11.2
11.8
11.9
11.8
11.8
자료: OECD(2000)을 재구성.
<표 5>는 과거 25년 동안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GDP대비 간접세 비율을 보여준다. 이 표는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OECD국가에서도 유사해서 10-11%대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외국에 비해 높은 것이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기본적 생산물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여기에 소비세가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현재 29개 OECD국가 중에서 28개국에서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세구성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종래의 인식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그 답은 간접세에서보다는 직접세에서 찾아진다. 우리나라 조세구성의 근본문제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기보다는 직접세의 절대적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데에 있으며,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합친 총직접세율은 더욱 낮다(오건호, 2001).
다시 <표 4>에서 보듯이, 1998년 우리나라의 총직접세 수준은 직접세가 9.4%, 사회보장기여금이 2.3%로서 총합이 11.7%에 불과하다. 반면에 OECD평균 총직접세의 비율은 25.2%로서 우리나라에 비해 무려 2.5배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비교국가 중에서 GDP대비 직접세 비율이 9.4%로 가장 낮고 사회보장기여금은 2.3%로서 훨씬 더 떨어져 있다. 사회보장기여금만 보면, 프랑스의 16.4%, 독일의 14.9%에 크게 뒤지며,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도 4%가량 낮은 형편이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이 거의 우리나라의 일반조세율에 해당하고, 영국과 미국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에 직접세의 비율이 높다.
정부관료들과 일부 논자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OECD회원국이고, 조세율도 일부 회원국가에 엇비슷해졌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조세구조의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거나 은폐하고 있다(오건호, 2001). 이 주장은 단지 전체 29개국 중에서 28위에 불과한 일반조세율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총조세율을 보더라도 26위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총직접세의 비율은 비교국가들이 모두 20-40%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GDP의 11.7%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구조 개혁의 기본방향은 GDP대비 총직접세의 비율을 최소한 OECD평균수준에 근사하도록 높이는 일이다. 총직접세의 인상은 자신의 소득 일부가 가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반발을 낳을 수 있다. 특히 표면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조세부담을 크게 지는 상위계층의 저항은 클 것이다. 결국 총직접세율의 조정은 이들 이해집단간의 정치적 역관계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총직접세의 비율이 낮은 것은 직접세의 수혜를 받는 노동자나 서민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민주노총, 2001; 오건호, 2003).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내부적으로 다른 복지정치 지형을 구축할 수 있다. 총직접세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신뢰받지 못한 정치집단\'에서 만들어져 있다. 특히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그런 정서와 결부되어 \'정부에서 돈 걷어가는 일\'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그런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급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환경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제도적 민주주의의 확대는 정부가 납세자의 이해에 민감한 호응(accountability)을 가져오게 하는 정치적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다(신광영, 2003). 비로소 복지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의 형성과 더불어 그것이 정치적 지형에서 주요한 변수로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조세체계는 과세와 기여의 준거가 된다. 소득파악은 그 자체로서 부의 분배를 가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된다. 이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현재 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기준을 삼는 별도의 소득기반을 과세기반으로 확보되는 소득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이는 상이한 소득원천을 제도의 특성으로 매개하여 발생하는 노동자간 이해관계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인상을 통해 총직접세 확대를 위한 전략은 상향 연동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 둘의 간격을 좁히려는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최저임금액의 인상률보다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이 더 크게 하는 쟁점 설정이 필요하다. 차선책으로는 최저임금액과 최저생계비가 같은 비율로 연동되도록 연계시스템(linkage system)을 구축하여야 자본의 노동통제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과 실제(2008, 채수훈)
남세진·조흥식 공저,「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1995.
남세진 편,「한국사회복지의 선택」, 서울: 나남출판, 1995.
이정우,「소득분배론」, 서울: 비봉출판사, 1991.
김성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 Vol. 36. 1998.
김태성, \"우리나라 복지위상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회의 토론문. 2001.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1993.
노인철.김수봉, 『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문형표.고영선 편저,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비봉출판사, 2000.
안종범, \"복지재정확충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과제\", 안민정책포럼.나라발전연구회 주최 2001년도 공동심포지움 발표 논문. 2001.
이태수,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재음미\",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회의 토론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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