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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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존엄사(尊嚴死) 관련 용어의 이해
1-1. 카렌사건과 존엄사
1-2.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그리고 윤리적 정당성
2. 환자의 자기결정권
2-1. 자기결정권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2-2. 자기결정권에 대한 신학적 관점
3.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률적 검토
3-1. 미국 헌법 수정조항 14조
3-2, 자기결정권의 입법에 대한 문제점
3-3. 입법의 필요성
4. 존엄사 관련 판례
5. 존엄사와 관련된 의사윤리지침
6. 존엄사 법안
6-1. 2009년 2월 5일 국회에 '존엄사법안' 제출
6-2. 경실련의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존엄사법안' 입법 청원
6-3.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6-4.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7. 존엄사 찬반 논거
7-1. 존엄사 지지의 논거
7-2. 존엄사 반대의 종교적인 관점의 논거
8. 존엄사 입법과 경사면 논증

결론

본문내용

안락사를 공식으로 허용하기 전에도 일부 유아부모들이 심각한 신체장애를 가진 유아들에 대한 안락사를 요청하였다. 1944년에는 심각한 기형을 가진 성인들에 대한 안락사를 가족들이 요청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점차 심하지 않은 기형, 온건한 노화, 전쟁에서 팔다리를 절단당한 상이용사들, 문제아, 야뇨증 환자들도 안락사의 대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ibid., 351-52). 2000년에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네델란드는 경사면 논증이 실정법적 차원에서 실현된 극명한 사례다. 1980년대 네델란드 병원에서 안락사가 시행된 이후, 네델란드 법원은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들을 기소대상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확대시켜 왔다. 이와같은 노력의 확대는 복합경화증과 노화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도 안락사를 시행해 오다가 마침내 치유될 수 없는 정신질환자에게까지 안락사를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네델란드 의사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안락사로 죽은 자들을 “자연사”로 조작한 사망증명서를 발행하는 일이 관행화되었다 (ibid., 352-53). 그러다가 1993년에 아쎈 법원은 두 아들을 잃고 이혼당한 슬픔을 견디지 못한 환자에게 안락사를 시행한 정신과 의사를 무죄석방했다. 당시 네델란드 형법은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법과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이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다. 네델란드왕립의사협회는 환자의 자발성, 참을 수 없는 고통, 의사와의 협의 등의 조건이 허락될 때 안락사를 허용했다. 90년대의 안락사의 상황을 보여주는 레멜링크 보고서 (The Remelink Report) 에 의하면, 1990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1995년에 안락사의 요구가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사조력자살의 사례들 가운데 1/10이 환자의 동의없이 의사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하여 안락사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서는 두가지가 지적되었다. 첫째로,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파악했을 경우에, 살인죄로 고발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자의 견해를 듣지 않았다. 둘째로, 의사는 환자가 단지 고통의 경감만을 요구했는데, 이 요구를 죽음을 통한 고통의 경감까지도 뜻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했다 (Hendin 1995, 376). 1994년 네델란드 대법원은 정신적인 고통도 안락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상기한 아쎈 법원 사건에서 안락사 시행자인 정신과의사에 대하여 무죄평결을 내렸다 (ibid., 378-79). 이와같은 안락사 허용 범주의 확대가 마침내 2000년의 안락사 전면허용입법으로 귀결되었다.
결론
존엄사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먼저 이룬 뒤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12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0.1%는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찬성했으며, 본인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도 7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만큼 '존엄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압도적인 긍정여론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자기결정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그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확정판결이 있었던 21일 밤 방송된 '존엄사, 자기 권리인가 생명경시인가'에서 신동일 국립 한경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 의료 현실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개인이 지는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고, 말기환자에 대한 통증완화 치료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이라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이라기보다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한 '자살 강요'에 가깝다는 말이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존엄사법이 남용되지 않고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인간다움 삶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보장이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넓혀져서 적어도‘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생명 연명 중단’이 존엄사로 남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존엄사와 관련한 국회의 입법은 필요하지만 죽을 권리에 대한 합법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고통 경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존엄사 선택을 부추길 수 있고,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전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호스피스 완화 치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말기에 이른 환자들을 고통이 덜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제도가 도입이 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의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제 환자가 어떻게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환자에게 질병의 상태를 정확히 통보하는 문화와 존엄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호스피스 제도의 시급한 정착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전문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행위와 함께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각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해 존엄사를 판단하라고 조언한다.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과 함께 또 다른 주체로 이해되는 종교인의 찬성도 이끌어내야 한다. 아울러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존엄사, 김건열, 최신의학사, 2005
안락사를 허용해야 할까?, 미셀오트쿠베르튀르, 민음사, 2006
안락사 논쟁, 제럴드 드워킨, 책세상, 1999
존엄사 판결 의의와 과제, 박형욱, 2009.5.22(경향신문 시론)
인터넷 법률신문(http://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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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9.05.27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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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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