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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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請求異議의 訴의 의의
Ⅱ. 請求異議의 訴의 성질
1. 형성소송설
2. 이행소송설
3. 확인소송설
4. 구제소송설
5. 신형성소송설
6. 명령소송설
Ⅲ. 적용범위
1. 집행권원의 경합
2. 부동산 인도명령
3. 수권결졍
4. 담보권실행경매
5.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6. 검사의 집행명령
7. 개별적 집행의 배제부여
8. 가압류·가처분
9.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Ⅳ. 이의사유
2. 관련문제
(1) 한정승인
(2) 권리남용 문제
3. 시적 제한
(1)채무명의가 판결인 경우
4. 이의사유의 동시주장
Ⅴ. 소송절차
1. 소제기
2. 관할법원
3. 당사자적격
4. 심리 및 재판
5. 잠정처분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유의 동시주장
민사집행법 제44조 ③항은 이의사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는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주장하는 것을 말하며, 그 당시 존재하는 이의사유들을 모두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Ⅴ. 소송절차
1. 소제기
집행권원의 표시와 실체관계 불일치를 이유로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권원이 성립한 이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제기 할 수 있다.
2. 관할법원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면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은 제1심법원이 보관하므로 제1심 판결법원이 전속관할이 된다.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이면 그 재판을 한 제1심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또한 외국판결도 집행판결을 한 제1심법원이, 확정판결과 같은 각종조서도 조서가 성립한 제1심법원이 관할이 된다.
3. 당사자적격
원고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그 승계인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사람이다.
4. 심리 및 재판
일반 소송사건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심리 되고 판결된다. 변론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사유에 한정되며, 다른 통상적인 소송과의 병합도 허용된다.
5. 잠정처분
수소법원은 채무자보호를 위해 집행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위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수소법원은 이미 발한 처분을 취소, 변경, 인가할 수 있으며, 이들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해야 한다.
Ⅵ. 참고자료
1. 민사집행법 - 최두진 저.
2. 주석 민사집행법
  • 가격8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5.27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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