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우리나라 주거복지제도의 역사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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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거의 의미
2.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정의
3. 우리나라 주거복지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
4. 프랑스 주거복지정책과 시사점
1) 프랑스 주거복지정책의 역사
2) 오늘날의 주거실태
3)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임대료 보조제도
(1) 공공임대주택(HLM)
(2) 임대료보조제도
4) 시사점
5. 우리나라 주거복지제도의 개선과제
1) 주거기본법 제정
2) 최저주거기준의 실현방안
3) 각종 개발정책 제도의 개선
4)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
5) 임대료보조 제도
6) 주택금융제도 활성화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므로 계획단계부터 개발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주민들의 주체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 개발이익 보다는 ‘정주개념’의 올바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순환식 개발을 통하여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4)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
현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한 공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양한 평형의 공급,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체계의 정비, 임차인의 권한 강화 및 적극적인 관리참여, 주민자치활동의 법적 권리 보장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의 체계정비 및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 장기적으로는 영구임대, 50년 장기임대, 국민임대, 5년 민간임대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법률체계를 정비하여 하나의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의미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주택의 성격으로, 공급과 배분에서 형평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법적 규정도 다르고, 대상도 틀려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건설, 공급, 배분, 관리, 임대료체계 등이 하나의 법률체계에서 운영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성을 담보하는 서구사회의 사회주택 개념의 ‘공공주택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5) 임대료보조 제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중에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있으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거급여제도를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순수한 기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중앙정부의 재정 투자 확충의 어려운 현실과 실질적으로 주거비부담의 상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에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주택금융제도 활성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고 장기저리주택금융제도(모기지론)가 실시되고 있으나, 주택금융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또한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것 등이 많은 우려를 낳게 한다. 장기저리주택금융제도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 하는 장점은 있으나, 대상이 소득 6-7분위 이상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한계로 인하여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인하와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층별로 필요한 주택자금이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주택금융체계와 현행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개편하는 주택금융공급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택구입이 가능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시장소외계층으로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시장소외계층의 경우 ‘정부보증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모기지론 시장은 아니지만 민간영역의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영세서민을 위한 ‘영세민 전세자금대출’금액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 론
한국사회에서 집은 그 어떤 가치에 앞서 ‘재산’으로 여겨진다. 공익광고에서 집은 재산이 아니라고 얘기하건 말건,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라고 부르짖는 소리에도, 끄떡없다. 주거가 ‘재산’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고소득층 주택보유자에게는 자산증식의 기회로서,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를 침해하는 비용 부담1)으로서.
정부는 집을 ‘재산’으로 여기는 것을 일부 투기꾼만의 잘못된 인식의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거래에서 투기와 투자, 내집마련은 엄밀히 구분되지 않는다. 물론 매일같이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일찍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생존전략이다. 재산이고 뭐고 따질 새 없이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얽히고 나면 각각의 행위들은 구분되기 힘들다. 주거가 권리로 여겨지지 못하는 현실의 한가운데 ‘주택=상품’이라는 등식이 있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돈에 대한 탐욕에 복무할 뿐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집을 평등하게 점유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주거권이 실현되기 위해 우리는 시장이 아닌 다른 질서를 고민하고 요구해야 한다.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집이 만들어지고 나누어지고 점유되는 질서.
주거가 개인적 문제로 한정될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봤다. 이를 위해 공공이 공간에 개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질서를 미약하게나마 경험해왔다. 초중등 무상교육이나 건강보험제도, 물과 전기 등 필수서비스의 공적 이용과 같은 것들이 공공성의 실마리가 된다. 현실은 불평등과 차별을 드러내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급받아야 하며 누리는 정도에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진다. 교육과 건강, 물과 에너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것들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결국 공동체를 이롭게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집도 마찬가지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적절한 주거는 필수적이나 시장을 통한 주거권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또한 ‘집’을 거점으로 삶이 뻗어나가는 공간은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모색이 시작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서울시(1998.3.19), 서울시 주택조례.
도시연구소(1998), IMF시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제토론회 자료집.
김관영,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방안”, 국토개발연구원,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토론 자료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고철 등,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동사, 1996.3
이선우, 『한국주택정책의 사회 정책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김태일, 『한국의 주택부문 공공지원의 소득계층별 혜택분석』, 서울대 행정대학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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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07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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