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죄의 발생 실태와 재범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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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간범죄의 발생 실태와 재범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 이론적 검토

Ⅲ. 연구설계
1. 분석방법
2. 자료수집
3. 변수측정

Ⅳ. 분석결과
1. 강간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2. 강간범죄 월별 발생 비율및 성별
3. 강간범죄자와 피해자의 연령
4. 강간범죄자의 전과와 재범자 기간

Ⅴ. 개선방안

Ⅵ. 맺음말

본문내용

르게 알 필요성이 있다.
전과: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유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벌된 사실이 있음을 말한다. 통속적으로는 범죄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협의로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누범 가중의 요건사실인 처벌사실을 가리킨다. 벌금과료에 처해진 경우에는 그때부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언도가 효력을 잃을 때까지는 광의의 전과가 존재하게 된다.
재범: 징역에 처해진 자가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경우(형35). 재범에 관하여는 그 형을 가중하되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 이하로 한다.
*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여기서도 강도범죄자와 강간범죄자를 비교 분석하여 전과와 재범자 기간을 알아봄으로써 강간범죄가 얼마만큼 재발하는 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림7> 강간 및 강도범죄자 전과(2003)
* 자료출처: 대검찰청(2004) 「범죄분석」
강간범죄의 경우 초범의 비율이 26.4%로 가장 높았으며 2범이 16.9%, 3범이 12.6% 였으며 주목할만한 사항은 9범 이상이 13.6%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간범죄 뿐만 아니라 강도범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범죄를 한번 저지른 사람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추측해낼 수 있으며 교화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자신이 어떻게 교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초범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보아 전과가 많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해야 할 것이라는 과제가 결론으로 나오게 된다.
<그림8> 강간 및 강도범죄 재범자 기간 (2003)
* 자료출처: 대검찰청(2004) 「범죄분석」
** 재범자는 동종범죄 재범자임.
강간범죄의 재범률은 1년 이내가 12.7% 였으며 2년 이내가 16.7% 였고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점은 3년 초과 재범률이 36.2%나 된다는 점이다. 이것으로 보아 재범이 징역에 처해진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다시 가중하기 때문에 3년이 이내보다는 3년을 초과하여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도 교화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Ⅴ. 개선방안
강간범죄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고 또한 가해자의 연령도 10대가 11.6%나 되는 등 강간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서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전자팔찌는 성범죄자의 생체 변화(심장박동, 맥박 등)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채우거나 칩을 내장하는 것으로써 범죄 시 이상 변동이 포착되면 경찰이 위치추적시스템에 의해 출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강간범죄가 전과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재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자 팔찌를 동원한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지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법인이 나오는 이유는 범죄자에 대한 교화나 현행범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대처는 자칫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고 전자 팔찌의 비용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에 보다는 범죄자의 교화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비용을 투자하고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일단, 10대에게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교과시간 이외에 특활시간이나 따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수업시간을 만들거나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해야겠고 성인의 경우 강간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재범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초범자에서 부터 단순히 징역이 사는 것 이외에 따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시간을 필수적으로 가지게 하여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등의 철저한 교화가 필요할 것이다.
Ⅵ. 맺음말
이 보고서에서는 강간범죄의 발생과 검거양상과 이에 따른 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책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다.
강간범죄는 최근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다른 강력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후유증을 낳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자칫 어린이가 성에 대해서 나쁜 의식을 가지게 되거나 대인기피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쳐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철저한 교화시스템이나 법률 등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강간범죄의 실태를 보았고 또한 재범률과 전과률을 분석해서 얼마만큼 교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러나 자료수집에 있어서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대한 뚜렷한 구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강간’의 개념의 경우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 수집한 자료에는 뚜렷한 범위를 나타냈으나 경찰청에서 수집한 자료는 ‘강간’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 이 보고서에서 나타난 한계였다. 이밖에도 대검찰청 「범죄분석」(2004)의 경우 2003년의 자료만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이나 비교 등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도 이 보고서의 한계였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경찰청, (2004).「경찰통계」
대검찰청, (2004).「범죄분석」
로널드 L. 에이커스 외, (2005). 「범죄학 이론」, 나남출판
이재상, (2003). 「형법총론」, 박영사
허은도, (1994).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 (2004) 「강절도범의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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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1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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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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