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 와 범죄예방에 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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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중매체 와 범죄예방에 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매체와 범죄
1. 보고된 범죄의 수준
2. 매체의 보도와 실제의 범죄
3. 대중매체는 범죄와 범죄의 공포의 원인인가?

Ⅲ. 매체와 범죄

Ⅳ. 대중매체와 범죄의 공포

Ⅴ. 대중매체의 범죄예방활동
1. 범죄를 물어뜯기
1) 첫 평가연구
2) 두 번째 평가연구
3) 연구에 대한 검토
2. 다른 캠페인들
3. 범죄소식지
4. 정보 제공선
5. 범죄재연프로그램

Ⅵ. 범죄예방에 대한 언론의 책임

Ⅶ. 결어

본문내용

1987)은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장려되는 대응방식(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대응)을 일반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다른 가능한 대안들(무기를 갖고 나와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대응)이 그 프로그램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응의 일반화(response generalization)는 그 프로그램의 예기치 못한 결과일 것이다. 자경단(vigilante)의 행동은 시민의 참여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의 한 가능한 일반화이다. 실제로, LA 언덕에 사는 이방인에 대한 검거와 뉴욕에서의 버나드 고에cm(Benard Goetz) 사건에서 시민의 행동은 그런 상황의 예들인데, 여기서 시민들은 시민참여와 협력을 높이려는 노력에서 장려되지 않은 대응수단을 생각했다. 모든 시민들이 대중매체에서 제공된 메시지를 초월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행동이 대중매체의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Winkel, 1987). 범죄재연프로그램의 인기는 그들이 가까운 미래에 텔레비전에 계속 나타날 것임을 보여준다. 그들이 범죄와, 범죄의 공포, 그리고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Ⅵ. 범죄예방에 대한 언론의 책임
이 장의 곳곳에서 우리는 범죄예방활동을 증진하는 대중매체의 잠재력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러나 한 최근의 분석은 대중매체가 범죄를 다루는 정책의 지속적 실패에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래브래커스(Lavrakas, 1997)는 대중매체가 범죄정책의 효험에 관한 주장을 평가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그들의 미사여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범죄정책과 개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는 대중매체가 단지 정치인이 말하는 것을 보도하는 것 이상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대중매체는 이러한 입장에 비판적으로 의문을 가져야 하고, 정치인들이 그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제공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해야한다(Lavrakas, 1997).
래브래커스(Lavrakas, 1997)는 1994년 반-범죄 입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의 주장을 편다. 그는 뉴욕타임즈지(New York Times)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언론이 종종 범죄정책에 관한 국회의원들간의 이견에 초점을 맞추지만, 논의되는 다양한 수단의 실질적 장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본질적으로 언론은 정치적 입장을 잘 다루지 않으며, 어떤 주장에 대해 자료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소한 것들(worthlessness)”에 관한 전반적인 해설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왜 언론은 그러한 보잘 것 없는 일을 하는가? 첫째, 래브래커스(Lavrakas, 1997)는 뉴스매체가 일반적으로 형사사법기관과 범죄정책에 관해서 잘 모른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형사사법기관이나 범죄예방에 대해 교육을 받은 언론인은 거의 없다. 둘째, 언론은 정치인들이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은 그들의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대중은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대중이 받아들이는 것은 말 한마디나 캐치프래이즈를 통해 나타나는 것에서 의심나는 것들을 제거한 다음의 설명이다. 래브래커스는 보다 많은 연구가 범죄예방의 분야에서 수행될 뿐만 아니라, 언론을 (그리고 정치인들을) 범죄예방에 대해 교육시켜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정책입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론이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까지, 범죄예방은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고 한다.
Ⅶ. 결어
대중매체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의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언론의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촉에 대한 연구와 공격성에 대한 언론의 묘사가 시청자의 공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견은 그 같은 도구들이 범죄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중매체 범죄예방캠페인에 대한 연구는 대중매체의 보도가 범죄의 공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범죄예방조치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변화의 수준과 정도는 평가연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정보제공의 선택과 평가연구의 양식은 긍정적인 효과를 밝혀낼 때 중요한 요소들이다. 실제 범죄율의 어떤 변화는 극히 밝혀내기 어렵다. 이것은 주로 실제 범죄 그자체가 아닌, 지각된 범죄의 공포와 지각된 범죄에 초점을 맞춘 탓이다. 실제범죄수준에서의 변화는 이러한 다른 요인들의 성공적인 조절에 달려있음에 틀림없다. 일단 범죄의 공포와 범죄예방노력의 수준이 변한다면, 범죄의 감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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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3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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