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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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등록제 및 시설기준의 법정문제
언론기관의 등록제는 언론기관의 난립을 방지하여 언론의 공적 기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등록제는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하면서, 다만 등록요건으로서의 해당시설을 자기소유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재결 1992. 6. 26. 90헌가23)
(3) 세관검사, 교과서 검정 및 영화·음반 등의 사전심의문제
① 세관검사 : 관세법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 등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세관검사를 규정하고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된다. 위헌설은 세관검사는 표현 내용에 따라 일정한 표현물의 수입을 금지하므로 실질적 검열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합헌설은 세관검사는 관세의 세액확정을 위한 것이지 사상규제의 목적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라고 한다.
② 교과서 국정제 및 검·인정제
교육법은 교과서 국정제 및 검·인정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열여부와 관련하여 위헌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ⅰ)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교과서 검·인정제도가 교사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ⅱ) 국정제는 교사들의 연구결과를 일반저작물로 출판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출판물을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일 뿐이므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ⅲ) 학생들의 수학권의 내실 있는 보장과 교육내용의 객관성·전문성·적정성유지·공교육에 관한 기중설정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과서 검·인정제도를 합헌으로 보았다(헌재결 1992. 11. 12. 89헌마88).
③ 사전심의제도
영화진흥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전심의가 검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합헌설은 영화·연극 등의 경우는 그 대중적 파급력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 검열이 허용된다고 본다. 미국과 프랑스도 이를 합헌으로 본다. 이에 대해 위헌설은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에 대한 검열을 명문으로 금지하면서 영화나 연극에 대한 검열허용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적어도 현행헌법하에서는 영화에 대한 검열제는 위헌이라고 한다.
2. 사후적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그 우월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자유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이때의 제한은 사후제한에 한하며, 공무원·군인·수형자 등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일반국민보다 더 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허영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이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와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한다(589면).
이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3. 제한의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금지되고 필요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합헌성 판단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야 하는 것이다.
Ⅸ. 言論 · 出版의 自由 規制立法의 合憲性 判斷基準
1. 이중기준의 원칙의 개념
이중기준의 원칙이란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구별하여 전자의 가치가 후자보다 우월하고 따라서 양자의 제한방법과 제한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신적 자유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제한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그것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사전억제금지의 원칙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억제금지는, 곧 검열금지를 말한다.
3. 명확성의 원칙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의 규정은 명확해야 하고 법률의 의미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라는 원칙이다.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표현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즉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복착하게 되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5. 법익형량의 원칙
이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의해 달성될 이익을 형량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법익보다 더 큰 공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6. 비례원칙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여 보다 덜 제한적인 선택가능한 수단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경우 법원이 어떤 대체수단이 개인의 이익에 관해서 보다 덜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기 위해 형량되어져야 할 요소로서는 ⅰ) 개인의 이익의 중요성 및 그 이익의 보호에 법원이 해왔거나 앞으로 할 정도, ⅱ) 문제의 법률이 취하는 수단과 대체수단의 유효성의 차이, ⅲ) 양 수단의 비용상의 차이, ⅳ) 대체수단이 보다 제한적이지 않을 정도 등이 고려되어진다.(김철수, 600면)
7. 규제입법의 합헌성추정의 배제원칙 등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강한 위헌성의 의심을 받으므로 합헌성 추정이 배제된다. 그밖에 입증책임의 전화이론, 당사자 적격 요건의 완화이론 등도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판단 기준으로 제시된다. 이에 대해 허영 교수는 ‘당사자적격요건의 완화이론’은 환경권침해에 대한 소송에서는 타당할지 몰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에 관한 이론으로까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이중성이론’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허영, 객관식 헌법, 607~608면).
참고문헌
계희열, 헌법학, 박영사, 2000년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8년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년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년
홍성방, 헌법1, 현암사, 1999년
홍성방, 헌법2, 현암사, 1999년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년
허영, 객관식헌법학, 신조사, 2000년
홍성방, 객관식헌법, 신영사,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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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5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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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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