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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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1

Ⅱ. 개인정보보호 의의 1
1. 개인정보보호의 대두 1
2. 개인정보보호의 입법방식 1

Ⅲ.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2
1. 주요정책 및 법제도 현황 2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3

Ⅳ.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3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4
2.. 개인정보 취급 4
3. 개인정보 파일 등의 작성 및 공표 7

Ⅴ. 결어 7
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7
2. 나아가야 할 방향 8

[참고문헌] 8

본문내용

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조치는 해당 보유 개인정보가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행정문서 중에 산재적으로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다. 행정기관 장이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전 확보 조치에는 행정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수탁자에 대한 감독도 포함된다. 행정기관의 직원, 수탁자 및 수탁 업무 종사자의 의무는 행정기관의 직원에 대해 국가 공부원법으로, 수탁자 및 수탁업무 종사자는 행정기관과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 각각 담보된다. 또한, 수탁자가 기본법제에서 정한 개인정보 취득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 법제에 의한 법률도 적용된다.
6) 개인정보 내용의 정확성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가 부정확한채로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이익 침해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기관법 제5조 제2항에서도 기본법제 제24조에서도 동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기본법제에서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개인데이터로 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관법제에서는 개인의 권리이익의 침해를 보다 광범위하게 예방한다는 관점에서 보유 개인정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3. 개인정보 파일 등의 작성 및 공표
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등에 관한 총무성 장관에 대한 사전 통지
총무성 장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 등에 관해 사전에 통지를 받는 사전통지제도(행정기관법 제6조)는 전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이하 전산처리파일)은 현행제도의 범위에서 유지한다. 단, 회계감사원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총무성 장관의 사전통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매뉴얼처리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이하 매뉴얼파일)은 각 행정기관장의 책임에 의해 법 적합성을 판단하며, 이 제도의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개인정보 파일 등의 작성 및 공표
전산처리 파일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일반 관람으로 제공하는 제도는 유지하되, 매뉴얼처리 파일은 건명, 이용목적, 기록되어 있는 자의 범위, 소재장소 등의 개요를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 공표한다. 해당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매뉴얼처리파일의 구체적인 공표 방책은 앞에서 서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실태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산재정보는 해당 산재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행정문서와 통상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행정문서 보유 상황은 별도의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비되어 있는 행정문서 파일관리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행정기관법제에 의해 공표제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Ⅴ. 결어
이제까지 양국의 개인정보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양국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각 행정기관에 의해서 좌우되며 법률로 제정된 각각의 법제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과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론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1). 법제가 분산되어 일관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정립되지 못하였다.
2) 각 영역의 기본적 법령에 비밀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어 규제하거나, 일부분야에서는 개별적인 입법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법적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에서는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3) 사회의 제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존의 각종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법률 조항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법의 제정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4) 정보보안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서 부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5) OECD의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목적명확화의 원칙,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을 거의 대부분의 법제에서 찾아볼 수 없다.
6)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의 일부로서 개인정보보호(Personal Data Protection)를 다루고 있다.
7) 대부분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가 전자화된 개인정보의 보호만을 다루고 있어, off-line상의 개인정보 침해에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8)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담당 부처별로 상이하거나 업무가 중첩되어있다.
2. 나아가야 할 방향
현행의 법제는 개인정보보호가 대두 된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발생하여 그 관련된 법률에 대해 과도기적 성향을 띄고 있다. 법제가 계속 변화해 가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의 법제는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때 그때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법제들이 난무하여 제대로 된 체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 또한 폭넓지 못한 제한적 규정에 일부에서는 필요한 법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규정이 폭넓은 범위를 포함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법제의 제정에 급급한 나머지 법제가 구체적이지 못하는 점도 현 법제가 개선해야 할 점이다.
다른 많은 문제가 있으나 앞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더 쉬워질 것이다.
이처럼 법률적인 제정에서 많은 개정이 필요한 것이 현 실정이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될까? 뉴스에서 개인정보유출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범죄의 악용될 우려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는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의 우리들은 윤리와 양심 그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모두가 법을 지키지 않고 어느 누구도 윤리를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 갈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인터넷에 국한 된 것은 아니지만, 주된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곳은 바로 인터넷 상이다. 지금은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인터넷에서 우리는 현실에서 유지해오던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를 견고히 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백윤철 · 이준복 공저, 『알기쉬운 인터넷 윤리』, 이담Books(한국학술정보(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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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9.06.16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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