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실태와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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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운전의 실태와 교통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음주운전
1. 음주운전
(1) 주체
(2)행위
2.음주운전자의 처벌 면허시험 재응시기간
(1)음주운전자의 처벌
(2)음주운전시 운전면허증 재응시 할 수 있는 기간
3.음주 측정 방법
(1)혈액측정방법
(2)호흡측정방법
(3)위드마크공식
4. 음주측정불응죄
5. 음주측정요구의 성질 (수사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분)
6.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불복과 행정처분에 대한 철회신청
(1)음주측정에 대한 불복
(2)행정처분에 대한 철회
7. 삼진아웃제
8. 음주운전에 대한 각종판례
9. 음주운전의 특징
10. 음주운전의 위험성
11. 음주운전 실태 파악의 어려움
12. 음주운전의 처벌목적

문제제기
※형사절차법적 관점에서 드러나는 음주측정의 문제점
※입법론적 해결방안의 모색

Ⅱ. 교통범죄
1. 교통범죄의 개념이해
(1) 교통사고의 개념
(2)교통범죄의 개념
2. 교통범죄의 유형분석
(1)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위반
(2)교통사고 야기 도주(뺑소니 사고)
(3)음주운전
(4)무면허 운전
3. 사고 발생 현황
(1)교통사고 발생현황
(2)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3)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
4.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고 발해현황
5. 교통사고 처리과정
(1)인적피해, 물적피해 발생시
(2)교통사고 발생시에 가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3)교통사고 발생시에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Ⅲ 개선방안
참고문헌
문제제기
※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와 그 방안으로서의 통고처분제도
※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

본문내용

법률적 강제력이 아닌 실질적 강제력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는 일반의 범죄자나 형사피고인처럼 일정한 절차의 자기항변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이는 교통법규가 관장하는 현실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실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를 규제하는 통고처분과 그 처분에 대한 불이행의 과정에서 의무이행자의 보호책을 마련하지 않은 까닭도 있다. 교통법규가 관장하는 현실이 특수하여 보통의 과벌절차나 제재절차가 적용되기 어려워 다른 대책이 없고 기존의 통고처분제도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통고처분제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하는 제도가 연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로 독일의 경고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통고처분제도가 독일의 경고금부경고를 도입하는데 있어, 권리제재의 기술적인 부분만을 변형하여 도입하였고 그 제재에 부가되는 이의제기 혹은 불복의 절차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의! 부분은 도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통고처분이 국민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준사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 또한 사법기관이 아닌 일선행정기관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독일의 경고제도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는 보완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범칙금 통고처분 이전의 전치절차로서 독일의 경고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치절차로서의 경고제도의 도입은 행정제재의 복잡화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기존의 범칙금 통고처분제도에 경고제도의 이의제기절차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경고금 없는 경고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교통법규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 아닌 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장래에는 교통질서 혹은 교통법규의 준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게 하는 교통교육적 수단으로서의 경고를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경고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 계도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다. 경고처분이 행정처분적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미약한! 처분성으로 말미암아 경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관계인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고처분이 비록 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행정지도와 같은 계도적 역할이 강하고 일정한 의무의 부과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사실을 권력적 지도를 통하여 관계인에게 확인을 시키며, 특히 통고처분과 같이 범칙금 부과의 실질적 강제력을 통한 처벌과 같은 억압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선행정기관에서는 경고처분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부과로 인한 절차적 부담과 이로 인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부담을 덜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범칙금 통고처분이 점차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의 확립과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통고처분, 즉 독일의 경고금 없는 경고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개선방안
1) 교통지도 강화 및 교통정책 수립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교통지도만큼 적절한 방법이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근시간대나 야간에 사고발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출근시간대의 교통지도가 많은 반면에 퇴근시간대 그리고 야간에는 교통지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말고 퇴근시간대의 교통지도를 강화하고 적절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방면으로의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교통정책에는 출퇴근시차제의 확대 그리고 자동차 10부제의 강화, 도심교통유발건물의 신설억제등이 있을 것이다.
2) 운전자 교육 등 계도
퇴근시간대의 사고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일을 마친 뒤 긴장이 풀어지는 등의 부주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월별이나 계절별에 살펴본바와 같이 행락객이나 휴가철에 그 사고가 많은 것으로 보여 운전자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 당국의 운전자 교육 등의 계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사고가 많이 나는 퇴근시간대나 5,10월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알려주어 운전하는데 주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위험운전 치사상죄 등의 죄를 신설한다든가 행정벌을 강화해 운전자들이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주간 전조등 켜기
주야별 사고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주간에 사고가 점점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간 전조등 켜기로서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간 전조등을 켬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비올 때나 흐릴 때 일출, 일몰시에는 물론 주간에 전조등을 점등함으로서 다른 차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자기 차의 움직임을 쉽고 빠르게 알려주어 주의력과 식별력이 2배 이상 높아지게 되므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들이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전조등을 켜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2차선 도로에서는 정면충돌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4) 교통관제체계 확장사업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도로의 연장거리 확대는 필수적이다. 또한 대도시의 팽창으로 부도심의 발생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은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여 시민교통 불편해소 및 사회물류비용을 감소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관제체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사업은 ITS설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년차별 계속 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경찰청(2000). 도로교통안전백서
고상선(1995).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유형화와 원인인지, 감소대책 선호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3). 교통사고 통계분석
서동형(2003).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2005). http://www.ktdb.go.kr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5). http://www.r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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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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