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케어복지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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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케어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실태
1. 요양 보호 노인의 현황
1) 노인의 건강상태
2) 요양보호노인의 수의 증가
2. 노인 복지 시설의 종류
1) 노인 주거 복지 시설
2) 노인 의료 복지 시설
3)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표 (노인복지법 제31조)>
<연도별 노인 복지시설 현황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현황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표>

Ⅲ. 케어인력의 실태 및 문제점
1. 입소시설의 인력
2. 재가복지시설의 인력
1)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
2) 주간보호시설
3) 단기보호시설

Ⅳ. 케어복지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안
1. 장기요양보호 시설의 확충
<생활권역별 요양시설 충족률 현황 및 추계(‘08.4월 기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설치신고 접수현황(2008.6.5일 기준)>
2.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확충
3. 케어전문 인력의 양성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80년대 후반 보육수요가 증가할 때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법인설립을 권장한 경험이 있다.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수발시설은 비영리사업으로 정착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서 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설립 문턱을 낮추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법인 설립을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 가정 봉사원 교육 훈련원을 수발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육성
전국 18개 가정 봉사원 교육 훈련원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무급 가정 봉사원 교육을 수행하며 부분적으로 유급가정봉사원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향후 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기존인력의 유자격화 함은 물론 취약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확대되는 교육 커리큐럼 및 시간 등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서 교육부문의 경쟁력 또한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기존 근무자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유자격화 함은 당연하나 교육비를 본인에게 부담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근무자 보수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수발보험 비급여 대상 독거노인 보호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수발보험제도와 노인복지제도의 대상자를 모두 포괄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간병수발 및 보건 의료적 서비스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수발보험시설로서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동시에 수발보험급여대상에는 벗어나지만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지닌 자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시설로써의 기능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수발보험 비 급여대상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발보험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정부보조금의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개호보험시설로 인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간병수발 및 보건 의료적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권에서 벗어난 비수혜자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각 지자체마다 ‘개호예방 및 지역 사회 지원 사업’과 노인보건 제도하에 요개호 인정 기준에 못 미쳐 제도권에서 벗어난 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에 의해 신체, 정신적 문제보다 사회,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이 도입되게 되면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닌 사회보험방식에 의거 정해진 보험료를 부담하고 반대급부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서 모든 계층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미 ’05년 7월부터 수발보험제도의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06년 4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선진국형의 노인 장기 요양 보호 체계가 공적으로 구축될 것이다. 본격적인 제도 실시에 앞서서 기본적인 인력과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함은 물론 시장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기본적인 시설 운영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의 획기적인 대책과 지원이 없이는 제도는 있으되 서비스는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안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재가노인복지기반조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케어전문 인력의 양성
케어인력의 양적 확대를 위해 인력양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 시기이며, 케어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케어인력의 질적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등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1) 가정봉사원의 질적 향상
가정봉사원은 현재 무급과 유급이 있으며 무급은 20시간, 유급은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사원조 중심에서 벗어나 신체적 케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시간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케어인력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2) 케어 전문 인력으로 케어 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구축해 나가야 할 “케어서비스”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한 일상생활의 원조’를 의미한다. 단순한 기계적 원조가 아니라 대상자의 자기실현을 목표로 한 복지서비스이며,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인간존중, 인간다운 생활이란 기본 가치를 전제로 하여 케어의 전문기술과 지식을 동반한 서비스이다.
① 일본의 개호 복지사 취득과정
일본은 1897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을 제정 사회복지사와 함께 복지전문 인력으로 개호복지사가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었다. 개호 복지사 자격은 후생성이 지정한 양성교를 졸업한 자, 일반 복지계 대학이나, 보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양성기관 출신은 1년 과정의 개호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그리고 3년 이상의 개호업무 종사자로 개호 복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어진다.
② 독일의 노인 케어사
독일의 케어자격제도는 모든 주에서 독자적인 규칙이 제정되어 주단위의 시험에 의해 국가자격으로 인정되고 있다. 노인케어사양성수강의 요건을 17세 이상의 실과학교 졸업생 또는 일정 기간 노인 케어 분야의 수업을 받았던 기간학교 졸업생으로 하고 있다.
③ 한국케어복지협회의 케어복지사 자격
케어복지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교육을 위해 1999년 6월에 ‘한국케어복지협회’가 창립되었으며, 케어복지사 1급과 2급을 배출하고 있다.
Ⅴ.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노인 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생활권역별 요양시설 충족률 현황 및 추계’
보건복지가족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설치신고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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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8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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