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정책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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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정책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와 처벌실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2.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태

3. 성숙한 민주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

Ⅲ.형사법, 형사정책적 검토

Ⅳ.국방정책적 완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체복무의 기간가 조유를 법정화 하는데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논의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의 상호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Ⅴ.결론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평화시에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서도 개인의 양심은 살아있어야 하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한국전쟁기를 돌이켜 보자. 그때 군대와 경찰은 국난극복에 많은 전공을 세웠음에도, 최근 그들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희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민간인 희생은 ‘부당한 명령’을 내린 명령자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명령수행자들로 인해 빚어진 비극이다.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이들이 소수라도 있었다면, 그 민간인들을 죽여야 할 지 진지하게 판단할 줄 아는 양심이 있었다면, 명령복종 뿐 아니라 명령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양심을 보장했다면, 그 같은 권력남용형 학살은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확실한 반증을 갖고 있다. 1950년 12월부터 1951년 2월 사이에 육군 제11사단의 예하병력은 견벽청야작전의 이름하에 여러 전공을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양민학살사건을 저질렀다. 그 중 함평학살은 약 40일간 자행되었고, 그것이 부당함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일선중대장의 위세에 눌려 항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살은 1951년 1월 14일에 함평군 나산면에서 종식되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면장이 정면으로 항의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하였다. “우리 주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백성입니다. 죽음을 당해야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면민을 죽이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면민 없는 면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그 면장은 중대장 및 군인으로부터 뭇배를 맞았지만, 그 뒤로 감히 학살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한다.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2001, 137~141쪽 참조.
다른 예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이다. 거창학살사건이 일어난 뒤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생명을 걸고 이 사실을 전파하려 노력했고 마침내 전시 국회에서의 폭로와 조사로 인해, 더 이상의 군대에 의한 대규모의 양민학살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인섭,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법적 해결-관련법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 42권 4호, 2001,12,171~214 참조.
이 같은 나산명장이나 거창의 유족들의 양심은 국민생명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체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보장하는 데서 출발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다. “국가가 언제나 절대선일 수 있는가?”
20세기 들어 구각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력남용과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를 필요로 하지만. 국가권력의 남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긴장하고 경계하여야 한다. 국가를 언제나 절대선 으로 간주하는 자세야말로 국가폭력을 번성케 하는 바탕이 된다. 막스 베버의 말대로 국가는 ‘정당화된 폭력의 독점체’이다. 이때 ‘폭력의 독점체’는 사실 명제인데 반해, ‘정당화된’이라는 말은 가치평가의 문제이다. 국가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대자에 대해 국가는 ‘국가명령이니 무조건 따라라, 그렇지 않으며 처벌하겠다’고 답할 수는 없다. 국가는 이것이 ‘필요하고 정당한 명령’임을 끊임없이 논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국가로서이 자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복종하는 양심적 반대자의 존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등애’로서 기능할 수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권리존중’과 ‘관용’의 틀 내에서 포용하면서, 그 개인의 곤경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처벌의 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지상주의의 발로에 다름 아니며 헌법상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무시에 다름 아니다. “차마 총을 들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국가는 “그럼 처벌 하겠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은 이제 넘어서야 한다. 양심적 반대 앞에 과연 군사적국가적 명분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성찰적 경청을 통해, 더욱 성숙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천안개방교도소 현황자료(1999.1.8)
-병역대체복무에 관한 법룰안 -2001.6.25
-병역법중개정법률안-2001,9
-옥스포드 대학 PRESS ,1993,
-양심적 병역거부, 2001.12.10
-2001년 국정감사자료짐, 국회국방위원회 제출
-대판 65도894,69E도934, 75누 249, 85도 10949, 92도 1534
-홍성방,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1.1.124면; 홍성방 헌법Ⅱ, 현암사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김철수, 헌법학신론
-윤명선 ,헌법학 ,대명출판사, 2000
-헌재1991.4.1,89헌마160
-최대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서울대학교 법학,제39권3호,1998
-한인섭,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2000
-한홍구, 참여사회,2001년 9월호, 월간 복지동향, 2001년 9월호
-홍영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
-대판 1992.9,14, 92도 1534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2001
-대판 1978.11.14, 78도380
-대판 1995.2.28,94누7713
-한겨례신문
-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1998
-헌재결 1999,12.23, 98헌마363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한인섭,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법적 해결
-권영성, 헌법학 원론,200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부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중에서 발췌,2002
-양심적 병역거부에 과한 연구 유영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중에서 발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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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9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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