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관련 영화)Separate but equal, Civil action, Runaway jury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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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Separat but equal

III. Civil Action

Ⅳ. Runaway jury
1. 배심제도의 실상
2. 배심제도의 장, 단점
3. 배심제도의 타당성 및 허용가능성 여부
4. 런어웨이 주어리의 줄거리
5. 느낀점

본문내용

과 ‘말리’는 복수를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이라는 사실을 돈을 입금한 뒤에 알게 되는 것이다.
사실 그때도 ‘렌킨’이 그 사건을 맡아 승소하였던 것이었다. 당장 몇 시간 후면 판결이 날 상황이었는데 이미 늦은 후였다. 이제 ‘렌킨’은 법정에서 배심원들의 판결만을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 한편 ‘닉’은 배심원들에게 어느 것이 정의 인지 잘 생각하여 결정해달라고 부탁한다. 정말 그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배심원들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의를 선택한다. 결국 렌킨은 패소하고 영화는 막을 내린다.
5. 느낀점
“런어웨이 주어리”는 매우 흥미진진한 영화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법학도로서 최근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배심제, 참심제’의 도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위에 배심제에 대해 소개한 것처럼 배심제는 국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것이 국민의 민주주의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라도 그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엄청난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영화에서처럼 극단적으로 배심원을 매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 방법들이 제안될 수 있겠다. 문제는 현재 영국과 미국에서 조차 배심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고 빈도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으로 미국인의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따르면 전기기사인 지미 엘러맨(60)은 배심제의 약점과 관련해 “거짓이 진실로, 진실이 거짓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배심원들이 속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때의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다”며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체국 직원인 제임스 로워리(62)도 “백인이면서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를 이용해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지만, 가난한 흑인·라틴계·아시아계 등 소수인종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영화를 통해 보아서 알다시피 특히 개인과 기업 간의 소송에서는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리라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의 우리나라 소송은 판사의 사법적 확신이 변호사의 능력 보다 중요했다. 아무리 변호사가 감언이설로 판사를 설득한다고 해도 법적확신에 의해 다져진 판사가 있다면 법 원리대로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배심제가 도입된다면 이 부분은 전적으로 배심원에게 넘어가고 변호사의 능력과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과 법 교육이 소송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배심제가 물론 나쁜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적 윤리가 싹트게 되고 사회문제에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어웨이 주어리”는 나에게 있어 배심제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사회는 점점 개인적으로 흐르게 되고 물질이 지배하게 된다. 법제도를 하나 바꾼다고 해서 국민이 법 감정이 바로 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런어웨이 주어리”와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배심원이 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판단이 흔들릴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심제 보다 참심제 쪽으로 사법 개혁을 이루는 맥락과 비슷하다고 본다.
사실 나는 처음에 미국에 대한 사관이 강해서 참심제에 대해 평가절하로 생각했다. 하지만 런어웨이를 보고 배심제에 대해 조사한 후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참심제가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봤다. 다행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참심제와 배심제의 두 가지를 모두 시험대에 올린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졸업을 앞두고 이제까지 사실상 교과서적인 법을 공부했지 실생활의 제도적인 법을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쉬움을 느낀다. 만약 참심제나 배심제가 도입된다면 법은 내 일상생활에서 지금보다는 더 만은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나는 “런어웨이 주어리”의 ‘닉’과 같이 법전공자로서 배심원으로 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도, 정의의 판단 부분에서는 판사나 법조인들에게 그 자리를 넘기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동물이기에 나 또한 강자, 혹은 약자의 편에 편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배심원제가 아닌 법조인이 사법을 담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법 감정이 훈련될 수 있고, 인성이 개발된 법조인이 나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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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20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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