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 개정 찬성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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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관련법 개정 찬성의견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고 생각 한다 너무 많은 규제가 존재하여서 요즘의 수요자들의 기호를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미디어 시장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려면 미디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위의 생각들을 정리 해보면 세계적인 흐름과 다양한 뉴 미디어 기술에 지금의 한국의 미디어 법의 실정이 잘 맞지 않고 이로 인하여 미디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찬성 견해 이다
4) 사이버 모욕죄 에 관한 찬성의견
최진실 등 여러 연예인들이 인터넷 악플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했고, 한때 인터넷을 달군 개똥녀, 그리고 티비 프로그램에 우연치 않게 출현하게 되어 같이 출연한 아이돌스타와 이야기 몇 마디 한 걸로 아이돌의 팬들의 심한 악플로 결국 자살을 선택한 여학생, 이처럼 인터넷은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그만큼 여기저기서 나오는 피해는 만만 치않다. 이런 거의 매일 접하는 자살 등 다양한 종류의 악플 피해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여론통제는 보다 건강한 인터넷문화를 위한 것( 신문법, 언론중재법 )이라고 생각한다.
익명성과 신속한 전파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병폐인 악플과 욕설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은 준 언론적 기능을 하는 포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부여(기사배열 책임자 및 기본방침 수립, 임의적 기사수정편집 금지)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제한은 인터넷 세계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먼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인터넷 사회 속 개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제제를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법으로라도 그런 폐해를 막아야한다며. 그래야 좀 더 깨끗하고 활발한 인터넷 여론이 만들어져 제2 제3의 피해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의견 1.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중,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내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이나 제도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누리꾼들의 미디어 교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된다는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누리꾼들이 자율적으로 ‘네티켓’을 지켜줄 경우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까지 인터넷 댓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선과 자정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는 하루 동안 뉴스 댓글에 올릴 수 있는 글을 제한하기도 하고, 상습적으로 악성댓글을 일삼는 누리꾼들의 글쓰기 기능을 차단하기도 했다. 또, 누리꾼들 사이에서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개선된 것은 별로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악성댓글을 근절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된다면 누리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당한 목소리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모욕죄는 말 그대로 사이버 상에서 죄가 성립되었을 때에만 적용되는 처벌이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가 누리꾼들의 정당한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최근 촛불시위 과정 등에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벌어지는 숱한 역기능들을 목도한 바 있다. 한 인터넷 토론방을 통해 ‘시위 여성 사망설’이 올라오는가 하면 ‘시위 여성 성폭행설’ ‘진압명령 거부설’ 등 조작 왜곡된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양 인터넷을 타고 급격히 유포됐다. 이는 국민들의 적개심을 부추기기에 충분했고, 결국 촛불시위는 당초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사이 국민과 정부 간 불신의 골은 더 깊어졌음은 물론이다. 어디 그뿐인가. 일부 연예인 자살 사건은 네티즌의 악성댓글이 원인이 됐다. 피해 당사자는 절망과 분노 속에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초를 겪어야 했고, 마침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무차별 살포되는 악성 댓글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이버 공간이 건전한 비판과 토론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단단히 다잡아야 한다. 익명에 의한 악성댓글은 ‘등 뒤의 비수’와도 같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악의 물씬한 비방과 거짓, 욕설의 자유가 아닌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책임의식 없이 툭툭 던지는 심한 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그것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고, 인터넷 댓글문화의 정립을 위해서 사이버모욕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위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자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의적인 자제로서의 사이버 문화 정립은 힘이 들며 개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개인들이 조금씩 양보하여서 그 부분을 국가적 차원의 법으로 제정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립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에 대한 우리에 의견은 찬성이라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해 보았다 여러 자료들을 보며 우리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미디어 법 개정에는 아직 언론의 독과점, 경제적 차원의 효과 미미, 개인의 자유 침해 등과 같은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부쪽의 주장 또한 자세하지 못한 부분과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 한다 개정에 찬성이지만 지금 그대로의 개정 보다는 추가적으로 수정과 보완을 통해 한 단계 발전된 개정안을 통해 개정이 된다면 여러 차원에서의 상당히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한쪽의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이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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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22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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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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