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연공임금제도의 수정으로써의 임금피크제와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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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통적 연공임금제도의 수정으로써의 임금피크제와 연봉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공임금제도에 대한 수정

2. 연봉제의 의의 및 내용

3. 임금의 인하 가능성

본문내용

금을 인하하는 조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사교섭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제도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가 문제된다.
③ 근로자의 자격·등급을 전반적으로 수정해, 능력에 적절한 자격·등급을 인하하는 조치가 있다. 여기서는 직능자격제도의 책정 방법에서‘강등’(降等)이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기될 필요가 있다.
④ 베이스업의 반대개념으로서의‘베이스다운’(base-down)이 있다. 노사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규칙상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경영위기로 고용조정(정리해고)을 행하는 대신에 임금인하의‘변경해지제도’의 활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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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26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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