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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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目 次)
Ⅰ서론
1.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

Ⅱ이득상환청구권
1.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
2.법적성질
(1)부당이득반환청구권설과 손해배상청구권설
(2)잔존물설 또는 변형물설
(3)지명채권설
3.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문제점
4.당사자(當事者)
(1)권리자
(2)의무자
5.발생요건(發生要件)
6.발생시기(發生時期)
7.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行使)와 양도(讓渡)
(1)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2)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8.소멸시효(消滅時效)
9.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사례(事例)
10.판례(判例)

Ⅲ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 어음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도급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丙이 그 액면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乙로부터 배서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원인관계상 丙이 乙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 丙의 甲·乙에 대한 어음채권이 모두 시효소멸한 경우 등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채무가 시효소멸한 후에 어음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 또는 위 예에서 어음채무가 시효소멸한 뒤에 매매대금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 등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어음을 이요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산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어음채무가 소멸할 당시에는 원인채권이 남아있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어음의 수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대가는 어음채무의 소멸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판례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예의 대부분은 수표, 특히 자기앞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로 소멸한 경우이다. 자기앞수표는 보통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므로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물론 원인채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수표가 원인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되는 경우에는 절차의 흠결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여도 원인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10.판례
(1)대판 1970.3.10. 69다1370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효력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므로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배서 양도만으로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대판 1970.3.10. 69다1370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어음법에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게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함은 소지인이 타에 어음상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을 경우에 발행인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득시킴은 불공평하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로서 적법한 제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판시 특약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 또는 주식매매대금 청구권등 민법상의 청구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본 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본 건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병존하는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상 그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대판 1993.3.23.92다50942; 1974.7.23.74다131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4)대판 1997.2.22.77다19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 원인채권도 소멸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뒤에 원인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어음채무자의 이득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5)대판2000.5.26.2000다10376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거나 배서된 어음의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경우,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 」
(6)대판 1993.10.22. 93다26991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 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생인이 바로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Ⅲ사견
이상으로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도 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소지인이 발행인·배서인 등 실질상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단기소멸시효제도나 권리보전절차의 엄격성 등으로 인하여 어음소지인의 권리가 소멸될 우려가 높고,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면서 실질관계상의 대가나 자금을 보유하는 등의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에 인정된 권리이다.
※참고문헌
- 어음수표법 / 정동윤 / 법문사
- 어음수표법 / 이철송 / 박영사
- 어음수표법 / 이기수최병규 공저 / 박영사
- 어음수표의 이론과 실무 / 김헌무 / 대구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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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30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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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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