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물권행위의 내용
(1)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
(2)물권행위의 실태 및 종류
(3)적용법규
2.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1)물권행위의 독자성
(2)물권행위의 무인성
3. 제186조의 적용범위
Ⅱ본론
1. 물권행위의 내용
(1)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
(2)물권행위의 실태 및 종류
(3)적용법규
2.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1)물권행위의 독자성
(2)물권행위의 무인성
3. 제186조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4)소멸청구와 소멸통고
1)소멸청구
소멸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견해와 소멸청구를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또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하여야 소멸이 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그러나 소멸청구는 법률행위로 보아 제186조의 적용을 받 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2)소멸통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된다. 전세권등기의 말 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5)물권의 포기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제186조에 의해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Ⅲ결론
1)소멸청구
소멸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견해와 소멸청구를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또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하여야 소멸이 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그러나 소멸청구는 법률행위로 보아 제186조의 적용을 받 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2)소멸통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된다. 전세권등기의 말 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5)물권의 포기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제186조에 의해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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