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비정규노동자와 노동3권의 의미
Ⅱ.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3권
Ⅲ. 복수노조금지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단결권
Ⅳ.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의 단체교섭권
Ⅱ.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3권
Ⅲ. 복수노조금지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단결권
Ⅳ.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본문내용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고 명시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들의 노동단체법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 민간방송회사가 도급회사에 조명업무 등을 도급하여 주고 그 도급회사로부터 필요한 기술인력을 파견근로자로서 공급받아 TV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도급회사의 파견근로자들은 방송회사가 정한 작업내용과 순서를 지키고 방송회사가 대여한 기자재 등을 사용하면서 방송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프로그램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실제로 방송회사의 근로자인 연출자의 지휘·감독아래 작업이 진행되고 작업시간대의 변경, 작업시간의 연장, 휴식 등도 모두 위 연출자의 지휘·감독 아래 행하여져 왔다면, 도급회사가 고용한 파견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의 배정, 노무제공의 모습, 작업환경 등을 결정하는 것은 방송회사이고 방송회사는 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주인 도급회사와 부분적이긴 하나 동일시되는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고용주가 아닌 사업주라 하더라도 고용주로부터 근로자의 파견을 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주와 부분적이긴 하나 동등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안에서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방송회사는 그 스스로 결정이 가능한 근무시간의 배정, 노무제공의 모습, 작업환경 등에 관하여 위 도급회사 파견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민방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1995년 일본 최고재판소, 朝日放送事件).
요컨대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란 ‘노동자의 근로관계상의 제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모회사,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그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 등도 널리 사용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가 단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고 하여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민간방송회사가 도급회사에 조명업무 등을 도급하여 주고 그 도급회사로부터 필요한 기술인력을 파견근로자로서 공급받아 TV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도급회사의 파견근로자들은 방송회사가 정한 작업내용과 순서를 지키고 방송회사가 대여한 기자재 등을 사용하면서 방송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프로그램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실제로 방송회사의 근로자인 연출자의 지휘·감독아래 작업이 진행되고 작업시간대의 변경, 작업시간의 연장, 휴식 등도 모두 위 연출자의 지휘·감독 아래 행하여져 왔다면, 도급회사가 고용한 파견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의 배정, 노무제공의 모습, 작업환경 등을 결정하는 것은 방송회사이고 방송회사는 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주인 도급회사와 부분적이긴 하나 동일시되는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고용주가 아닌 사업주라 하더라도 고용주로부터 근로자의 파견을 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주와 부분적이긴 하나 동등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안에서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방송회사는 그 스스로 결정이 가능한 근무시간의 배정, 노무제공의 모습, 작업환경 등에 관하여 위 도급회사 파견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민방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1995년 일본 최고재판소, 朝日放送事件).
요컨대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란 ‘노동자의 근로관계상의 제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모회사,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그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 등도 널리 사용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가 단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고 하여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추천자료
- 화물연대의 파업을 통해서 본 특수고용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자성(근로자성)
- [노동경제학]시장경제 불평등 및 그 대책
- 일용직 노동자
- [노동조합][노조][노사관계]노동조합(노조)의 필요성, 노동조합(노조) 가입의도, 노동조합(노...
- [경제성장][소득분배][재분배정책]경제성장과 소득분배(재분배정책) 심층 분석(경제성장과정,...
- 근로빈곤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개선 방안
- 여성 빈곤의 원인, 현황 및 실태, 해외 사례 비교 그리고 극복 방안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실태 분석 및 해결책 마련
- 비정규직문제에 관한 조사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한국 근대화의 잉여와 결핍 : 도시노동자에 대하여 _ 조세...
- [사회복지정책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질 개선방안에 대해
- [책 요약] 여성 역사 노동 문화의 주체 (강현아 저)
- [★평가우수자료★][비정규직 해결방안,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 개념, 비정규직 특징, 비정...
- 2017 성사랑사회A형]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여성이라서 겪게되는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