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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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참여재판이란?

2. 민주주의 상징으로서 국민의 사법참여

3. 시민참여재판제도의 비교
(1) 배심제
(2) 참심제
(3) 국민참여재판제도

4.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의견
(1) 무죄 주장사건에 배심 재판의 집중
(2) 양형 참여와 배심제의 본질
(3)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의 발견

본문내용

* 참심제의 단점
참심제는 배심제보다 인원이 적어도 되는 점에서 비용부담은 적지만, 그만큼 법관의 의견에 끌려가기 쉬우며, 결국 직업판사가 시민판사의 의사에 사실상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민참여라는 취지가 약해질 것이다.
(3) 국민참여재판제도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구체적으로 배심과 참심 중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유 무죄의 판단과 함께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되 그 평결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참심원의 의사에 법적 효력은 부여하지 않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권한만 부여하는 참심 제도와 닮아있다. 법관과 시민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실판단 및 양형 판단에 같이 관여하는 점에서 참심제적 요소를 띠지만 의견 제시권만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참심제보다 약한 준참심제라고 부를만하다. 독일의 참심제와 비교해서는 참여숫자가 더 많으므로 독일 참심제 이상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참여시민의 수가 많으면 배심제에 가깝고 적으면 참심제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판사가 없는 별도의 평의실에서 평결에 임한다는 점에서 독일 등의 참심 제도나 일본의 재판원재판 제도와 다르고, 미국식 배심제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미국과 달리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로 할 뿐, 이에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배심재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만큼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실험적 성격이 큰 과도기적인 것이며, 이 제도의 존속 여부와 그 내용도 앞으로의 운영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의견
(1) 무죄 주장사건에 배심 재판의 집중
현행법의 배심원 제도가 범죄와 사법비용을 줄이는 효율적 제도로 정착하려면 유죄 청원처럼 피의자가 스스로 범죄를 고백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충실한 사실심리가 필요한 무죄 주장사건에 배심재판이 집중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배심제도를 선택한 많은 나라들은 유죄청원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면 양형 심리만을 하고 있다. 영국도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하면 배심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통상보다 적은 재판원이 참여하는 소 합의체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배심제도의 채택은 유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배심을 배제하여 사법비용을 줄이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 집중하여 심리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 양형 참여와 배심제의 본질
양형에서 시민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심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는 시민의 양형 감각을 재판에 반영하므로서 법관 양형을 둘러싼 불신을 치유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법관의 양형이 자주 비판받아온 그동안의 실정을 감안하면 양형에 대한 시민의 의견제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심원들의 어설픈 양형 참여는 배심제의 본질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유무죄 판단의 역할이 전이될 수도 있다. 또 자백사건에서 배심원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치므로 양형 심리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참여재판에서 유무죄의 심리와 양형심리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과 재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와 중요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자수 등 양형사유가 쟁점이 되는 사건 등에서 그러하다. 배심원에게 편견이나 예단을 주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공판절차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심리와 양형 심리를 분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의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 확정절차와 양형 절차가 구분되지 않고 유죄판정과 동시에 형이 선고된다. 이것은 유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기일을 지정 받을 수 없게 되어 작량감경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 자료를 구할 방법이 어려우며, 양형 자료 중 비중이 큰 전과사실을 미리 알아버린다면, 사건의 유무죄에 대한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절차 이분론이 고려되는데, 형사절차 이분론은 배심제와 관계없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배심제에서 사실인정은 배심원이, 양형은 법관이 하게 된다면, 공판절차 이분론은 배심제의 기능적 일부로도 볼 수 있어 배심제 구조 하에서는 온전히 실현될 수 있겠다.
(3)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의 발견
시민사법참여의 목적을 볼 때, 사법권 행사에서 법관과 검찰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시민적 가치를 사법에 투영하며 사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결정에 대한 시민적 신뢰와 친숙성을 제고한다고 할 때 이러한 목적은 참심이 아니라 배심에 의하여 더 충족될 수 있다. 시민사법참여에서 참심은 직업법관의 재판에 대한 보완적 교정적 효과를 인정받거나 직업법관에 대한 견제적 효과를 갖는데 그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을 한 사건에 한하여 선임하게 되므로 배심제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배심원들을 사건마다 선정한 것은 참여시민의 수를 늘리므로서 참여사법의 취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통시민 중심으로 운용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민주적 요청에 충실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이런 취지로 볼 때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순수배심제이거나 배심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한 배심적 참심제이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에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외관상의 참여로서 배심제의 실제적인 역할은 찾기 어려울 것이나, 시민참여의 부작용을 극소화시키며, 본격적인 제도화 이전의 前단계로서 교육적인 효과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배심제의 목적을 종국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평결의 효과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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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안경환, 한인섭)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한상훈 저)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7.10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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