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 개정과정의 비판과 한국헌법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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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헌법의 개념과 의미

3. 유신헌법의 특성

4. 한국헌법의 제정
1) 제헌헌법 제4조
2) 제5차개정헌법 제8조
3) 제8차개정헌법 제9조(현행헌법 제10조)

5. 헌법 개정과정

6. 비판

7. 한국헌법의 나아갈 방향
1)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
2) 헌법 기본권 조항의 개정 방향
3) 경제관련 헌법의 문제와 개헌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역이라는 논리는 가능하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바로 이처럼 일반 정책사안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써먹으라고 부여한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좀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분명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정책입안 및 집행의 최고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판단에 일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부의권은 정치의 영역에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음을 헌법이 인정한 것이다. 그것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헌법의 민주주의적 정당성기초와 헌법이 정치에 부여한 민주주의적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동원함으로써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은 헌재가 법치주의적 정당성에 대한 심사라는 고유의 역할을 벗어나 민주주의적 자율성이 작동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 개입함으로써 헌재 스스로가 수도이전이라는 정책에 대하여 그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심사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이러한 실체를 교묘하게 감춘 논리가 바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헌재의 이러한 경향은 이미 탄핵심판사건에서부터 감지된 것이다. 탄핵은 그야말로 100년에 한번도 경험하기 힘든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헌재가 정치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직접 심판하고자 하는 유혹을 지니게 된 결정적 사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탄핵사건은 그동안의 일반적인 위헌심판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으로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아마도 색다른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7. 한국헌법의 나아갈 방향
1)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
재정헌법은 국가의 예산, 재산, 채무관련 경제영역 및 조세관련 기본질서영역에서의 재정과정과 재정질서를 규율하는 헌법 규범의 총체이다. 재정질서는 국가기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재정운용에 관한 정치적 정책적 결정을 법적으로 포착하는 과제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현행 헌법은 그 실체적 내용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현행 헌법은 재정운용에 관해 실체적 내용면에서 규율을 결여하고 있음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미비점이 많다. 특히 헌법과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여타 법률과의 연계에서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술적인 성격의 편제상의 변화는 있었지만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이래 변함없이 재정과 관련하여 실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제는 재정헌법의 ‘흠결’을 고칠 시점에 왔다. 재정질서를 독자적인 장에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국회의 장에 있는 제54조에서 제59조까지의 규정 외에 재정 헌법적 규율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거쳐 새로운 재정질서가 형성 규정되어야 한다.
2) 헌법 기본권 조항의 개정 방향
하나는 국가권력이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한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인간다운 생활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환경권, 건강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다. 그동안 헌법개정을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3개항에서 6개항으로,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이 5개항에서 9개항으로,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1개항에서 6개항으로 증가하였으며 환경권과 모성을 받을 권리는 새롭게 도입되었다.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은 사회의 통합과 질서유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는 국가의 개인생활에 대한 간섭을 초래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출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로 인하여 때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원의 축소를 가져와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방법과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3) 경제관련 헌법의 문제와 개헌 방향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헌법은 자유와 재산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정부가 마음대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를 막을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헌법은 의회가 마음대로 법과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재분배를 요구하는 복지국가의 환상에서 벗어난 헌법이 번영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헌법은 이런 번영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1948년 제헌헌법이래 경제관련 한국헌법은 정부의 간섭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1987년 9차 개헌을 거친 현행 헌법은 제119조 2항에서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민주화’ 등을 이유로 국가가 경제에 규제할 수 있도록 넓은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120조에서 127조까지 특정 산업의 육성 보호, 중소기업 보호, 건전한 소비행위 장려, 과학기술 혁신 등,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목적들을 광범위하게 국가가 간섭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적인 비교를 하면 경제와 관련된 한국헌법은 간섭이 많기로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 이런 정부의 간섭은 시장경제의 기반이 되는 자유와 재산권의 침해하고 자유경쟁을 훼손한다. 경제와 관련된 한국헌법의 이런 결함은 대단히 위험스럽다. 성장잠재력의 상실과 고용불안 그리고 실업의 증가, 소득의 불안정과 같은 경제의 불안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헌법 제119조제2항을 비롯하여 127조까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황남기 (2004) 헌법, 부천: 찬글
김철수 (2004) 헌법개설/ 제5판, 서울: 박영사
권영성 (2006) 헌법학 원론, 파주: 법문사
양수산 외 (2006) 법학통론/ 3정 신판, 서울: 세창
정만희 저 『헌법의 기본문제(1)』 세종출판사 1998
허영 저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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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1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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