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도시 토지이용, 부천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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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황분석 및 문제도출

2. 개발가능지 분석

3. 토지수요 예측

4. 목표 및 기본방향

5. 정책과제 및 실천전략

6. 토지용도 구분 및 관리

본문내용

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해제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지는 해당 사업이 국가적광역적 차원의 필요성, 지역균형발전에의 부합성,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며, 다만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은 우선해제
조정방법
조정대상유형
조정가능지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일반 조정가능지역

국책사업지역현안사업 대상지


우선해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을 통해 해제하는 것이며, 조정가능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여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비로소 해제한다. 한편, 우선해제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지역현안사업도 마찬가지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나) 조정방침설정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조정대상의 기준을 호수규모 20호이상이고 호수밀도 10호/ha이상으로 설정하며,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호수규모 100호, 호수밀도 20호/ha까지 지자체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
일반조정가능지역은 조정허용총량 설정시 기준으로 한 환경평가 45등급지 포함비율로 일단의 토지면적이 최소 10만㎡(3.3만평)이상으로 되는 범위로 설정
국책사업은 고속철도 역세권개발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한정하되,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예외적으로 일부 분양주택도 포함됨을 고려하여 해당 면적의 1/2은 조정허용총량내에서 계산
지역현안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도시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는 사업으로 조정허용총량과 별도로 조정허용총량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설정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은 원칙적으로 3~5등급 토지를 활용하고, 관계부처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용여부가 결정
구 분
개발제한구역면적
(㎢)
환경평가결과 45등급 비율(%)
조정기준총량
조정허용총량
조정가능
지역적용 45등급비율
비고
(기준총량대비 허용총량)
개발제한구역대비 비율(%)
면적(㎢)
개발제한구역대비 비율(%)
면적(㎢)
수도권
1,540.8
11.84
8.96
138.1
8.07
124.4
-
-
부천시
20.4
18.01
10.33
2.1
10.33
2.1
60
동일
다) 유형별 조정(안) 내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후보(안)는 655개소 집단취락(약 4만 7천호)으로 집단취락지 면적은 1,158만평(34.1㎢)으로 설정
일반조정가능지역 설정(안)은 130개소, 1,982만평(65.4㎢)으로 인천광역시 17개소, 6.8㎢, 경기도 18개 시군에 113개소, 58.6㎢임
※ 시군별 일반조정가능지역 총면적은 우선해제집단취락의 실사결과 또는 도시계획결정 결과로 우선해제집단취락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도 변함이 없음
국책사업(안)은 총 308만평(10.15㎢)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우선해제로 추진
지역현안사업은 17개 시군(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26개소 306만평(10.12㎢) 제안되었고, 지역균형발전에의 부합성,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적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며, 다만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은 우선해제로 조정
<표5-33> 수도권 광역도시권내 사업계획(안)
사업명
위 치
규모(㎢)
국책사업
수도권
-
10.15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0.84
지역현안사업
수도권
10.12
물류유통센타 조성
경기도 부천시
0.21
구분
수 도 권
부 천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
1,540.8
20.4
조정허용총량 면적
124.4
2.1
우선해제
집단취락
면적(A)
38.2
0.8
개소
655
15
일반조정
가능지역
면적(B)
65.3
1.1
개소
130
4
국책사업
지구
면적(C)
10.15
0.55
개소
12
1
지역현안
사업지구
면적(D)
10.12
0.21
개소
26
1
개발제한구역총조정면적
(A+B+C+D)
123.77
2.66
주 : 1. 국책사업지구 12개소 중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면적의 50%는 조정허용총량에 포함됨
2. 시군별 조정가능지역 면적은 우선해제집단취락의 실사 결과 또는 도시계획결정 결과로 우선해제집단취락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도 변함없음
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관리
가) 우선해제 집단취락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해제 한다. 단,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된 취락에 한하여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부여가 가능
50호 이상 규모의 취락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부여
나) 조정가능지역
선계획후개발 원칙하에 조정가능지역은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한 후 구체적 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여 해제하며, 해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서울로부터 거점도시로의 축상에 분포하여 1㎢ 이상의 대규모 조정가능지역이거나 인접 조정가능지역을 같이 묶어 1㎢ 이상이 되는 조정가능지역 일원은 서울의 업무기능 분산을 수용하고, 서울로의 통근통행 집중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목적의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수도권 공간구조의 다핵화에 기여
조정가능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 국책사업 배후단지 조성사업
- 대규모 물류센터,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건설사업
- 이전적지를 공원, 광장등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하기 위해 기성 시가지내 시설 및 건축물을 조정가능지역으로 옮겨 설치하는 사업
-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조정가능지역 해제시에는 토지이용관리의 효율을 위해 조정가능지역 주변의 자투리땅, 조정가능지역 내외의 섬 모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광역도시계획에서의 조정가능지역은 300m×300m의 셀 형태로 개략적 위치와 형태를 제시하므로, 구체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정하는 해제경계선과 면적은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확정
조정가능지역의 개발은 저층, 저밀도 개발, 자연친화적 개발을 원칙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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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3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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