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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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나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의 공통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효과가 주어진다는 ‘요건론적 접근방법(cause approach)’을 취하고 있으나, 최근의 법추세는 개별적인 효과, 즉 구제책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각기 상이한) 요건을 규정하는 태도를 취한다(‘효과론적 접근방법(remedy approach)’). 이에 비추어 우리 민법상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종래의 논의와 같이 성질을 중심으로 ‘하자담보책임’이라는 하나의 틀 내에서의 해석을 배제하고, 민사책임의 체계에 부합하게, 그리고 법적용 결과가 타당성을 지니도록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일괄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이며, 다만 연혁적인 이유로 근대법에서는 법정책임으로 규제되어 있을 뿐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근대민법의 담보책임제도가 연혁적 구속을 벗어난다면, 담보책임제도와 채무불이행책임의 본질적 관련성에 비추어, 두 제도의 통일적 이론구성과 규제가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이 점은 곽윤직, ‘채권각론’, 166면 참조.
여기서의 담보제도의 연혁은 로마법에서 근대법인 독일민법전에 이르기까지의 제도는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법정책임, 무과실책임). 그러나 여기서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계약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이다. 즉 매매의 당사자가 지급하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 즉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무과실인 경우에도 인정하는 구제수단은 해제와 대금감액이다. 서구의 민법은 하자에 대하여 악의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입법태도와 비교할 때 우리 민법의 특징은,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되 그 요건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양 구제수단을 최근의 추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하자 있는 물건의 급부는 ‘의무위반’으로서 그것만으로 해제와 감액청구를 인정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에 있어 ‘귀책사유’가 필요하다(정확히는 매도인에게 면책사유가 없어야 함).
계약해제권은 (계약 총칙편의 해제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544조 이하의 법정해제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해제권 발생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최근의 유력한 견해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형배, ‘채권각론’, 207, 219면; 이은영, ‘채권각론’, 229면 이하 참조.
일부해제도 가능하므로, 이는 대금감액의 기능을 한다(이 역시 무과실책임).
매도인이 하자있는 물건을 급부한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된다(제390조 구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배상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한다. 이에는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 확대손해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판례에서도 보인다: 양도 목적물의 숨은 하자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그 본질이 불완전이행 책임으로서 본 계약내용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책임인바,(대판 1992.4.14, 91다17146, 91다1715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있는 커플링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용 난로가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커플링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D/K 커플링’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당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 2623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대판 1997.5.7, 96다39455)
최근의 계약책임에 대한 입법추이를 보면,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일반급부장애법에 포섭되고, 그리고 매도인의 책임은 garantie(보증)책임으로서 그 ‘의무위반’이 있다면 ‘과실’에 의거하지 않고 일정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책임이란 제1차적으로 현실의 이행으로서의 추완(보수대체물급부), 다음으로 감액이라는 형태로 계약을 유지시키고, 마지막 수단으로서 해제가 인정된다고 하는 책임이다. 그리고 ‘과실’이 있는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구성이다.
우리의 민법하에 있어서도 하자있는 물건의 급부에 있어서 매도인, 매수인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어느 쪽에 책임을 지워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그것은 ‘과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 ‘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일정의 ‘책임’을 부담시킨다고 파악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해석한다면(해석할 수 있다면) 최근의 계약법의 추이(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 협약, 네덜란드 민법, 독일의 채무법개정방향 등)와 이론적으로 동일한 방향을 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자있는 물건의 급부에 의해 ‘의무위반’의 경우의 책임은 민법 제580조에 있어서 계약해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가 인정되는데, 이는 ‘중대한(본질적) 계약위반’에 상응한다고 하겠다.
, 감액(=일부해제) 손해배상청구권이 매도인의 과실(정확히는 면책사유의 부존재)을 전제로 하고 이행기에 있어서 손해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감액은 과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본래의 계약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인도시점에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 일반불이행법(계약책임)으로부터 도출되는 추완,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기본구조를 갖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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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9.07.13
  • 저작시기200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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