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보건의료][중소병원][건축][국가기간산업][보육][사립대학]공공성 정의, 공공성 주체, 보건의료 공공성, 중소병원 공공성, 건축 공공성, 국가기간산업 공공성, 보육의 공공성, 사립대학의 공공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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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성][보건의료][중소병원][건축][국가기간산업][보육][사립대학]공공성 정의, 공공성 주체, 보건의료 공공성, 중소병원 공공성, 건축 공공성, 국가기간산업 공공성, 보육의 공공성, 사립대학의 공공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성의 정의

Ⅲ. 공공성의 주체
1. 국가
2. 언론
3. 시민단체

Ⅳ. 보건의료의 공공성
1.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공공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
2.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

Ⅴ. 중소병원의 공공성
1. 중소병원 위기의 원인과 배경
1) 시장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특성과 중소병원 위기
2) 무정부적 민간의료기관의 난립과 중소병원 위기
3) 취약한 재무구조 및 부실경영과 중소병원 위기
4)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과 중소병원 위기
2. 중소병원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중소병원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올바른 관점
2)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3) 세부 실천 방안

Ⅵ. 건축의 공공성

Ⅶ.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
1.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의 사회적 효과
2.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1) 사회적 생산성의 강화
2) 사회적 소비성의 강화
3) 사회적 공동체성의 강화

Ⅷ. 보육의 공공성
1.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그 당위성은 무엇인가
1) 영유아 교육․보육을 사회나 국가 즉 공공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음: 자녀 양육 부담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차단
2)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취약: 각 가정의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 부담이 높음
3) 설립 주체의 민간 의존도가 높음: 이용 비용이 높아서 영유아의 교육 보육기회를 차단하고, 기관간 경쟁으로 파행적인 유아교육이 행해짐
2.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영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립 원칙 설정
2) 영유아교육․보육 공공성 확립 방향

Ⅸ. 사립대학의 공공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임 범위
단기적으로는 비록 여전히 시장체제 원리를 적용해 가더라도, 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한다. 즉 중산층 이상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당분간 유지한다. 공적책임 대상은 취약 계층-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해체 가정의 영유아 및 장애아-이나 취업모 자녀로 제한하고, 이들에게는 가정의 양육기능 보완을 위한 유아교육, 보육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또한 중산층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부처가 아닌 아동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적용한다(예; 저소득층 3,4 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적 책임 대상을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고,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가 보육, 교육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그리하여 가능한 모든 영유아들이 국가가 질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 교육 보육 기관에 다닐 수 있게 한다.
(2) 공적 재정 지원 방법
공적재정 지원은 대상 아동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방법은 대상 아동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또는 학교에 등록하여 취원(취학) 했을 경우에 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또 하루속히 기관별(유치원, 보육시설), 프로그램별(반일제, 연장제, 종일제) 표준교육비/보육비를 산출하여 무상교육비/보육비 지원액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아동별 지원을 선행 기준으로 체택한다면, 공적재정을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사립/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즉 농어촌 지역이나 장애아 시설 등과 같은 기관에만 운영비를 지원한다(예; 영아 전담 시설 지원).
단 소관 부처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른 현행 기관별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단위 기관의 특성을 일차적인 지원 기준으로 설정한다(예; 법인에 대한 지원).
(3) 국공립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설립
향후 국공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설립은 현재의 기관 분포, 수용율 등을 고려하여 담당 부처가 서로 협의하여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설립한다(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취원율을 준거로 한 유아교육 투자우선지역 선정).
2) 영유아교육보육 공공성 확립 방향
(1)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제고
영유아 교육 보육이 국가사회의 중요한 공공업무로 또 사회적 기반으로 인식, 도시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해체 가정, 장애아 우선 교육 보육 보장, 모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장기적으로 4, 3세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보육 도입, 매년 GDP 대비 0.1%씩 유아교육보육 예산 상향 조정한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양육지원 체제 구축
취업모에 대한 자녀 양육비, 초등 저학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노동 시장에 부응하는 영유아 교육, 보육기관 운영 유도, 기업, 공공기관의 참여 유도한다.
(3)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기관간이 아닌, 기관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교사 자질 제고, 질 관련 기준 상향 조정, 사립/민간 기관의 교사 최저 임금제 도입, 사립/민간 기관의 이용비용 자율화, 사립 민간 기관의 법인화 유도한다.
(4) 교육과 보육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 구축
중앙부처의 영유아 교육, 보육 관리체제 정비, 지방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단체의 협력/통합 체제 구축, 영유아 관련 법 체제 정비한다.
Ⅸ. 사립대학의 공공성
대학의 지배구조(govermance structure)는 관리구조, 의사결정구조 또는 운영구조로 그 명칭부터 재정의 해야 한다. 대학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두 공공자산이므로,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확립되어야만 대학교육의 공공성이 커지고 그에 따른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사학은 재단의 소유물로, 국공립은 교육부의 통제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과 직원의 조직은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공사립 모두의 의사결정구조는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의 보직교수들이 구성하는 교무위원회는 교수의 대표성을 갖기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성향, 또는 교무위원회의 특정한 속성에 의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육부의 국발안이나 인수위 제출서류 그리고 대통령업무보고, 교육혁신 로드맵에도 이러한 대학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하려는 정책은 없고 오히려 대학을 교육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정책만 무성할 뿐이다.
따라서 교수, 학생, 직원의 조직을 우선적으로 합법적 공식기구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렇게 공식기구화된 대학 구성 3주체의 대표가 (가칭)대학운영위원회를 꾸려서 대학의 재정인사학사문제 전반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교수학생직원의 속성과 전문성에 따라, 역할의 비중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총장 선출의 경우, 현행 교수직선제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새롭게 ‘총장선출위원회’를 꾸려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선출 방식을 합의해 내어야 할 것이다. 이 때 대학 3주체의 참여(그 방식과 비율은 개별대학에서 정하더라도)는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운영 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통제와 사학재단의 전횡으로부터 대학이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기초를 둔 (가칭)대학운영위원회의 설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주원, 언론의 공공성, 대한변호사협회 편, 인권과 정의, 1989
- 김재용, 보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
- 박영희 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4
- 임창호, 공공성을 회복하라, 쿰란출판사, 2000
- 이해영, 1998, 시장과 공공영역: 공공부문 민영화와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토론회 발표논문, 1998
- 임채정,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과제: 공공성 확대와 생산성 최대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 조대엽,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한국사회학 제41집 2호, 한국사회학,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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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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