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금의 분류,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유형,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일반적 구조,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기본 원칙,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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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적연금]연금의 분류,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유형,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일반적 구조,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기본 원칙,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금의 분류
1. 사적연금과의 관계
2. 사적연금제도
3. 공적연금제도

Ⅲ.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유형

Ⅳ.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일반적 구조

Ⅴ.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기본 원칙
1. 강제 가입
2. 최저수준의 보장
3.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4. 급여에 대한 권리

Ⅵ.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Ⅶ. 향후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구조는 보험제도로서는 타당할지는 모르나 공적연금제도로서는 자격미달이다.
만약 보험료를 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자기 납입한 보험료의 원리합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연금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의 재정 불균형 구조를 내재하고 있으며 이를 당연시 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공적연금 자체가 자가당착적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공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부당한 소득재분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을 위한 퇴직금제도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전 국민을 위한 제도로 출범한 국민연금 조차도 보험료 낼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노후보장제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연금제도는 대상자 집단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완결적으로 조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하는 금액의 2배 내지 6배를 연금으로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적자부담을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토록 되어있는 몰염치한 제도라는데 있다.
OECD 국가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저출산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의 재정 불균형 구조, 광범위한 연금사각지대의 존재,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불 형평성, 기금운용에의 불신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이제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진실을 제대로 알게 해야 하며,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 수준을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이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적연금은 百年大計가 필요한 영속적인 제도이므로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긴요하고, 장기적인 바람직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21세기의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와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1인 1연금체제) 기초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 기존의 공적연금제도는 현행과 같이 제도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기초연금 부분을 적용제외(contracting-out) 한 직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로 재편성한다. 각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의 급여에 부가하여 소득수준, 퇴직연령, 직업 등 직역별 특성에 상응하는 안정된 노후생활에 필요한 적정급여체계를 설계한다.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중심으로 수지균형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미 적립기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적 수지균형체계를 구축하되 과거 가입기간에 대한 미적립부채액은 별도로 적립하는 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으로 재설계한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개별 기업별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시금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성과 신축성(flexbility)이 유지되도록 한다. 새로운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 협의체를 통하여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된다. 적정한 급여수준, 2원화 체계간의 역할 분담, 재원조달 방법, 의무가입의 범위, 제도의 이행방법 등 다양한 선택대안을 두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점을 들어서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연금제도을 위해서 갹출된 자금은 다시 국민들에 바로 배분되고, 결과적으로는 가계의 노인부양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국민경제의 위축효과도 거의 없다. 더욱이 사회적 연대에 기초하지 않는 불안한 재정의 공적연금제도는 불신의 늪에서 결코 빠져 나올 수 없다. 한편, 비용이 많이 드니 2030년 후에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인부양부담이 8대1인 지금도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노인부양부담이 3대 1인 시대에 어떻게 도입가능할 것인가?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새로운 국민연금제도는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큰 틀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며, 국민모두가 현 세대만 아닌 미래 세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Ⅷ. 결론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 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 누구든 빈부에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국민들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성공은 우리들의 소원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 곧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 얼마나 꿈만 같은 일인가? 햇살이 비추이는 곳은 항상 밝고 따뜻하다. 그러나 햇살이 비추이지 않는 곳은 항상 어둡고 싸늘하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햇살 같은 따뜻한 애정으로 정부의 국민연금 시행을 믿고, 협조해 준다면, 분명 밝고 투명한 연금의 운용과 따뜻한 국민들의 삶이 보장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성,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1998
◇ 김보현, 공무원 연금재정의 정책대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8
◇ 김용하 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김진무·권문일·김성숙·이용하·한성윤,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Ⅲ), 1997
◇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1997
◇ 우재룡·임웅기·박종학,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성과평가 개선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장기
◇ 조성훈·고광수·박창욱, 공적 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 투자정책 최종보고서, 국민연금 중장기 투자정책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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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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