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학교안전공제회의 의의
1. 성격-상호부조적 성격
2. 운영방식
3. 문제점
1) 보상업무보다는 기금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점
2) 회원자격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점
3) 보상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점
4) 학교장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4. 개선방향 : 배상(賠償)에서 보상(補償) 또는 보장(保障)으로
Ⅲ.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지급규정
1. 보상 대상
2.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3. 보상의 종류 및 범위
1) 요양급여
2) 폐질급여
3) 사망위로금
4) 지원금
4. 보상의 기준
5. 교원안전망과 관련
6. 구상
Ⅳ.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1.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취지
2. 설립
3. 안전사고 처리 방법
1) 보상하는 손해
2) 보상의 기준
3)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사항
4) 안전공제회 보상금 신청 방법
5) 보상 절차
6)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4. 기타
1) 중간 지급
2) 향후 추정 치료비 지급
3) 의료보험 적용
Ⅴ. 학교안전공제회의 실태
Ⅵ.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1. 안전공제회가 학교장의 상호부조적 성격인 것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2.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
3. 지급절차와 대상범위에 대한 문제점
Ⅶ. 향후 학교안전공제회의 정책 과제
1. 정관과 관련한 대안
1) 공제회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들
2) 보상의 기준과 관련한 문제
3) 회원의 구분과 관련한 문제
4) 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2. 보상급 지급규정과 관련한 대안
1) 보상금의 산정 기준
2) 보상금 지급 신청
3) 합의각서 작성
4) 법원판결금액의 지급
5) 보상금 과실상계율 기준
Ⅷ. 결론
참고문헌
Ⅱ. 학교안전공제회의 의의
1. 성격-상호부조적 성격
2. 운영방식
3. 문제점
1) 보상업무보다는 기금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점
2) 회원자격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점
3) 보상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점
4) 학교장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4. 개선방향 : 배상(賠償)에서 보상(補償) 또는 보장(保障)으로
Ⅲ.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지급규정
1. 보상 대상
2.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3. 보상의 종류 및 범위
1) 요양급여
2) 폐질급여
3) 사망위로금
4) 지원금
4. 보상의 기준
5. 교원안전망과 관련
6. 구상
Ⅳ.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1.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취지
2. 설립
3. 안전사고 처리 방법
1) 보상하는 손해
2) 보상의 기준
3)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사항
4) 안전공제회 보상금 신청 방법
5) 보상 절차
6)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4. 기타
1) 중간 지급
2) 향후 추정 치료비 지급
3) 의료보험 적용
Ⅴ. 학교안전공제회의 실태
Ⅵ.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1. 안전공제회가 학교장의 상호부조적 성격인 것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2.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
3. 지급절차와 대상범위에 대한 문제점
Ⅶ. 향후 학교안전공제회의 정책 과제
1. 정관과 관련한 대안
1) 공제회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들
2) 보상의 기준과 관련한 문제
3) 회원의 구분과 관련한 문제
4) 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2. 보상급 지급규정과 관련한 대안
1) 보상금의 산정 기준
2) 보상금 지급 신청
3) 합의각서 작성
4) 법원판결금액의 지급
5) 보상금 과실상계율 기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이사장은 반드시 총회를 통해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쳐 임명되도록 하고, 최소한 1명 이상의 학부모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일정 비율의 평교사와 학부모들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출 역시 민주적인 선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이사회의 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의 운영 상황도 국가기관의 감사 대상으로 하여 독단적인 운영의 가능성을 막아야 할 것이다.
2. 보상급 지급규정과 관련한 대안
1) 보상금의 산정 기준
화상이나 치아 손상과 관련한 사고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특히 심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 공제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극히 비현실적인 조항을 마련해 놓고 제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상이나 치아 손상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회의 부담이 매우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부담이 클 수 있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단, 경미한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한 기금을 별도로 확보하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보상금 지급 신청
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사후 지급 규정은 건강보험 수혜 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동 회의 규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후 지급으로 인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한 방법으로 특별한 경우에 사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다 완화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치료와 재활 외에 다른 행정적인 문제나 부수적인 사안으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학교가 모든 책임을 우선적으로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불필요한 행정적 사안들에 시간을 소비하고 정신적으로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소액보상제도 같은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반드시 학교장을 통해서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현 규정을 그같은 제도를 통해 보완한다면 좀더 탄력 있는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합의각서 작성
이 조항은 공제회가 학교장과 피해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즉, 국가 기금을 가지고서 학교장을 피해자로 보고 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수혜자로 보면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학교장 및 관련기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는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고, 강제성을 띠는 합의각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피해자의 재심청구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4) 법원판결금액의 지급
이 조항은 공제회에 대한 법적 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제회로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피해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 하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사업을 국고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단법인으로서 받는 불합리한 혜택들을 폐지하고 철저하게 국가의 법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5) 보상금 과실상계율 기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상황들이 고려되지 않는 과실 상계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관에 입각한 교칙 개정 문제와 학생들에게 교칙을 주지시키는 교육 방법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규일과 시간 후 1시간 이내와 같은 보상 규정을 보자.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는 방과 후 부모의 동의 없이 교사가 임의로 학생들을 집에 보내지 않고 학교에 남게 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때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있지 않고(실제 이런 경우들이 있음) 정규일과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기게 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규정대로라면 현실 상황과는 상관없이 피해 학생은 보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과실상계 및 보상 규정들을 재정리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근본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학교가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이 반드시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공교육의 본질에 입각해 볼 때, 학교학생사고대책은 그 근본책임의 소재에 합당한 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학생을 보호하고 국가의 미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야 할 교육자들이 오히려 상반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잘못된 체제는 학교교육현장을 불신의 장으로 만들고, 공교육의 의의를 퇴색시킬 수 있다.
학교학생사고와 관련한 대책도 예외일 수 없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 있는 공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국가와 사회가 아닌 다른 주체들을 통해 해결하려 할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근본적인 한계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교육현장에서 편법과 불신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저 근본적 한계를 지닌 학교안전공제회는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의 주체가 되는 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참고문헌
김태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과 교권과의 관계 고찰, 대구교육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진, 학교사고보상 제도에 대한 대안적 접근,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
송대헌,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안적 법제화,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
한승희, 한·미 학교안전사고 판례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1호, 1999
4) 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이사장은 반드시 총회를 통해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쳐 임명되도록 하고, 최소한 1명 이상의 학부모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일정 비율의 평교사와 학부모들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출 역시 민주적인 선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이사회의 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의 운영 상황도 국가기관의 감사 대상으로 하여 독단적인 운영의 가능성을 막아야 할 것이다.
2. 보상급 지급규정과 관련한 대안
1) 보상금의 산정 기준
화상이나 치아 손상과 관련한 사고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특히 심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 공제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극히 비현실적인 조항을 마련해 놓고 제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상이나 치아 손상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회의 부담이 매우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부담이 클 수 있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단, 경미한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한 기금을 별도로 확보하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보상금 지급 신청
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사후 지급 규정은 건강보험 수혜 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동 회의 규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후 지급으로 인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한 방법으로 특별한 경우에 사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다 완화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치료와 재활 외에 다른 행정적인 문제나 부수적인 사안으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학교가 모든 책임을 우선적으로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불필요한 행정적 사안들에 시간을 소비하고 정신적으로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소액보상제도 같은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반드시 학교장을 통해서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현 규정을 그같은 제도를 통해 보완한다면 좀더 탄력 있는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합의각서 작성
이 조항은 공제회가 학교장과 피해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즉, 국가 기금을 가지고서 학교장을 피해자로 보고 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수혜자로 보면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학교장 및 관련기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는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고, 강제성을 띠는 합의각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피해자의 재심청구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4) 법원판결금액의 지급
이 조항은 공제회에 대한 법적 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제회로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피해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 하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사업을 국고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단법인으로서 받는 불합리한 혜택들을 폐지하고 철저하게 국가의 법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5) 보상금 과실상계율 기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상황들이 고려되지 않는 과실 상계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관에 입각한 교칙 개정 문제와 학생들에게 교칙을 주지시키는 교육 방법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규일과 시간 후 1시간 이내와 같은 보상 규정을 보자.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는 방과 후 부모의 동의 없이 교사가 임의로 학생들을 집에 보내지 않고 학교에 남게 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때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있지 않고(실제 이런 경우들이 있음) 정규일과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기게 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규정대로라면 현실 상황과는 상관없이 피해 학생은 보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과실상계 및 보상 규정들을 재정리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근본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학교가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이 반드시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공교육의 본질에 입각해 볼 때, 학교학생사고대책은 그 근본책임의 소재에 합당한 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학생을 보호하고 국가의 미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야 할 교육자들이 오히려 상반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잘못된 체제는 학교교육현장을 불신의 장으로 만들고, 공교육의 의의를 퇴색시킬 수 있다.
학교학생사고와 관련한 대책도 예외일 수 없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 있는 공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국가와 사회가 아닌 다른 주체들을 통해 해결하려 할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근본적인 한계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교육현장에서 편법과 불신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저 근본적 한계를 지닌 학교안전공제회는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의 주체가 되는 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참고문헌
김태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과 교권과의 관계 고찰, 대구교육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진, 학교사고보상 제도에 대한 대안적 접근,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
송대헌,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안적 법제화,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
한승희, 한·미 학교안전사고 판례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1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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