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개념
Ⅲ.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Ⅳ. 외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 사례
1. 미국의 ODA
1) 농업지원(agriculture)
2) 민주주의와 국정관리지원(democracy & governance)
3) 경제성장 지원(economic growth &trade)
4) 환경지원(environment)
5) 교육지원(education & Training)
6) 의료지원(health)
7)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8)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2. 일본의 ODA
1) 기술훈련 프로그램(technical training program)
2) 전문가 파견(dispatch of experts)
3) 프로젝트 형 기술협력(project-type technical cooperation)
4) 해외협력자원봉사대 파견(dispatch of JOCVs)
5) 개발 연구 사업(development studies)
6) 원조 프로그램 지원(support for grant aid program)
7) 재외일본인 지원(emigration)
8) 비상재난 구조(emergency disaster relief)
9) 원조평가 및 세계이슈 정리사업(addressing aid effectiveness& global issues)
Ⅴ.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법적 개선 방안
1. (가칭) 국제개발협력법 제정
2. (가칭) 대외무상원조 기본법 제정
3. (가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4.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현행 법률의 개정·보완
참고문헌
Ⅱ.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개념
Ⅲ.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Ⅳ. 외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 사례
1. 미국의 ODA
1) 농업지원(agriculture)
2) 민주주의와 국정관리지원(democracy & governance)
3) 경제성장 지원(economic growth &trade)
4) 환경지원(environment)
5) 교육지원(education & Training)
6) 의료지원(health)
7)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8)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2. 일본의 ODA
1) 기술훈련 프로그램(technical training program)
2) 전문가 파견(dispatch of experts)
3) 프로젝트 형 기술협력(project-type technical cooperation)
4) 해외협력자원봉사대 파견(dispatch of JOCVs)
5) 개발 연구 사업(development studies)
6) 원조 프로그램 지원(support for grant aid program)
7) 재외일본인 지원(emigration)
8) 비상재난 구조(emergency disaster relief)
9) 원조평가 및 세계이슈 정리사업(addressing aid effectiveness& global issues)
Ⅴ.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법적 개선 방안
1. (가칭) 국제개발협력법 제정
2. (가칭) 대외무상원조 기본법 제정
3. (가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4.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현행 법률의 개정·보완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와 무상원조의 담당부처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통합·일원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외교부와 재경부로 분리하고 있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하다.
ODA의 시행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한 (가칭)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안에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목적, 기본이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주무부처, 부처간 협의를 위한 기구(예를 들면, 국무총리소속하에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별 법률과의 관계 설정,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가칭) 「국제개발협력법」의 제정은 현행 우리나라의 ODA의 법적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의 제정을 위해서는 우선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칭) 「국제개발협력법」의 제정 여부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통합 내지 일원화에 관한 정책결정과 선진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칭) 대외무상원조 기본법 제정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 내지 일원화하는 (가칭) 「국제개발협력법」의 제정이 시기상조 내지 중장기 검토 과제여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무상원조에 관해서만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가칭)「대외무상원조 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안에는 목적,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이념,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 구체적인 시행계획, 주무부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부처간 협의기구의 설치, 무상원조 대상국가의 선정에 관한 기본원칙, 절차에 관한 사항, (긴급)재난구호에 관한 사항(특히, 119국제구조대 파견 과 긴급재난구호에 필요한 재원확보 문제), 「한국국제협력단법」과의 관계 설정, 재원에 관한 사항(예산외 기금설치문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활용문제), NGO 지원에 관한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무상원조를 한 경우 국회에의 보고 내지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 및 정부부처간의 의견 차이를 감안할 때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분리하여 각각 기본법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다만,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분리하여 ODA를 추진하는 것은 대외개발협력에 있어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집행을 어렵게 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이를 통합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3. (가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현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은 한국국제협력단이, 긴급구조대의 파견은 「소방기본법」 제34조제2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각각 시행하고 있다. 물론 긴급구조대의 파견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긴급구호사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파견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어디까지나 「소방기본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라 할 것이다. 즉 파견된 긴급구조대의 활동은 무상원조로 한국국제협력단의 긴급구호사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파견여부의 결정 및 파견 그 자체는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으로 이해된다. 남아시아의 지진해일과 같이 해외에서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에 구호물품이나 의료단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긴급구조대를 파견하는 것은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기 별개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의료단의 파견, 긴급구조대의 파견 등 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긴급구호업무의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긴급구조대의 임무 그 자체는 소방업무라 할 것이나 해외 재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호활동의 한 형태임을 감안하면 외교업무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기본법」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의 소방업무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을 뿐 긴급구조대의 해외 파견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긴급구조대의 업무에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적인 피해복구 활동 등을 추가함으로써 종전의 인명구조 내지 실종자 수색 중심이던 긴급구조대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에는 목적, 긴급구호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긴급구호대의 임무, 긴급구호체계의 확립, 긴급구호대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관계부처와의 협의, 관계기관의 협조, NGO와의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현행 법률의 개정·보완
(가칭) 「대외무상원조 기본법」의 제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상원조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하여 무상원조의 기본계획, 대상국가의 선정, 기금의 설치, 무상원조 지원절차, NGO 지원 문제, 국회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유상원조에 관하여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개정하여 무상원조의 재원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에 현재의 「소방기본법」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국제긴급구조대의 구성, 조직, 파견절차, 재정지원,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성태·진상기, 우리나라 ODA정책 방향 모색, 2006
노영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고려대 석사논문, 2000
박홍영, 일본 ODA와 국제정치, 2006
이창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대외경제연구원, 1995
하영수, 일본 ODA의 문화협력에 관한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2집3호, 2005
한국국제협력단, OECD/DAC국가의 원조정책 및 현황, 1995
ODA의 시행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한 (가칭)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안에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목적, 기본이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주무부처, 부처간 협의를 위한 기구(예를 들면, 국무총리소속하에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별 법률과의 관계 설정,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가칭) 「국제개발협력법」의 제정은 현행 우리나라의 ODA의 법적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의 제정을 위해서는 우선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칭) 「국제개발협력법」의 제정 여부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통합 내지 일원화에 관한 정책결정과 선진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칭) 대외무상원조 기본법 제정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 내지 일원화하는 (가칭) 「국제개발협력법」의 제정이 시기상조 내지 중장기 검토 과제여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무상원조에 관해서만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가칭)「대외무상원조 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안에는 목적,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이념,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 구체적인 시행계획, 주무부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부처간 협의기구의 설치, 무상원조 대상국가의 선정에 관한 기본원칙, 절차에 관한 사항, (긴급)재난구호에 관한 사항(특히, 119국제구조대 파견 과 긴급재난구호에 필요한 재원확보 문제), 「한국국제협력단법」과의 관계 설정, 재원에 관한 사항(예산외 기금설치문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활용문제), NGO 지원에 관한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무상원조를 한 경우 국회에의 보고 내지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 및 정부부처간의 의견 차이를 감안할 때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분리하여 각각 기본법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다만,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분리하여 ODA를 추진하는 것은 대외개발협력에 있어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집행을 어렵게 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이를 통합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3. (가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현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은 한국국제협력단이, 긴급구조대의 파견은 「소방기본법」 제34조제2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각각 시행하고 있다. 물론 긴급구조대의 파견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긴급구호사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파견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어디까지나 「소방기본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라 할 것이다. 즉 파견된 긴급구조대의 활동은 무상원조로 한국국제협력단의 긴급구호사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파견여부의 결정 및 파견 그 자체는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으로 이해된다. 남아시아의 지진해일과 같이 해외에서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에 구호물품이나 의료단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긴급구조대를 파견하는 것은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기 별개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의료단의 파견, 긴급구조대의 파견 등 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긴급구호업무의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긴급구조대의 임무 그 자체는 소방업무라 할 것이나 해외 재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호활동의 한 형태임을 감안하면 외교업무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기본법」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의 소방업무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을 뿐 긴급구조대의 해외 파견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긴급구조대의 업무에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적인 피해복구 활동 등을 추가함으로써 종전의 인명구조 내지 실종자 수색 중심이던 긴급구조대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에는 목적, 긴급구호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긴급구호대의 임무, 긴급구호체계의 확립, 긴급구호대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관계부처와의 협의, 관계기관의 협조, NGO와의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현행 법률의 개정·보완
(가칭) 「대외무상원조 기본법」의 제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상원조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하여 무상원조의 기본계획, 대상국가의 선정, 기금의 설치, 무상원조 지원절차, NGO 지원 문제, 국회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유상원조에 관하여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개정하여 무상원조의 재원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에 현재의 「소방기본법」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국제긴급구조대의 구성, 조직, 파견절차, 재정지원,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성태·진상기, 우리나라 ODA정책 방향 모색, 2006
노영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고려대 석사논문, 2000
박홍영, 일본 ODA와 국제정치, 2006
이창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대외경제연구원, 1995
하영수, 일본 ODA의 문화협력에 관한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2집3호, 2005
한국국제협력단, OECD/DAC국가의 원조정책 및 현황,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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