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종류
(1) 확 인
(2) 공 증
(3) 통 지
(4) 수 리
2. 종류
(1) 확 인
(2) 공 증
(3) 통 지
(4) 수 리
본문내용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수 리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
cf)도달, 접수
(4) 수 리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
cf)도달, 접수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