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희롱,강간,추행)관련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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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특수강간등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친족: 혈족 배우자 인척을 친족이라한다(민법제767조)
혈족 : 혈연의 연락이 있는 자
직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배우자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를 배우자라 한다.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법제777조)
촌수계산법
혈연의 원근만으로 세대수를 정함. 방계친의 계산에서는 공동시조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통산한다.
예) 아버지의 형제 : 공동시조는 할아버지이고, 나로부터 할아버지는 2촌 아버지의 형제로부터 할아버지는 1촌이므로 2촌과 1촌을 더하면 3촌이 됩니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와 그 혈족간의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릅니다. 부부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촌수가 없습니다.
예) 의붓아버지
의붓아버지는 내 혈족인 어머니의 배우자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한 촌수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의하므로 의붓아버지와 나는 1촌입니다.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8조의 2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5조 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살인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 2,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청소년 성보호 특별법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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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6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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