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 발생현황,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 교통안전정책 문제점, 교통안전정책 추진계획] - 교통사고 원인, 발생현황,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 교통안전정책 문제점, 교통안전정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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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원인, 발생현황,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 교통안전정책 문제점, 교통안전정책 추진계획] - 교통사고 원인, 발생현황,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 교통안전정책 문제점, 교통안전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통사고의 원인
1. 간접요인(구조적 요인)
2. 직접원인(인적 및 환경적)

Ⅲ. 교통사고의 발생현황

Ⅳ.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
1. 교통안전표지
2. 신호기 및 신호등
3. 도로안내표지
4. 교통정보센타
5. 어린이 보호구역

Ⅴ. 교통안전정책의 문제점
1. 교통안전 추진체계 및 교통전문가 부족
2. 교통안전기본계획 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미흡
3. 교통안전 법령상 미비점 산재
4. 도로교통 안전 투자재원이 부족
5.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이 미흡

Ⅵ. 교통안전정책의 추진 계획
1. 교통안전 지도·단속
1) 효율적인 단속활동 전개
2) 상시·과학적 단속체계 강화
3) 사업용 차량 중점 단속
2.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립 및 기능 강화
1) 현장중심의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
2) 자동차 운수업체의 교통안전관리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사자 자격 증명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는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4) 사업용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월드컵 개최 대비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 교통안전관련 법령상 구비토록 되어 있는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등 안전장치의 가동여부, 교통사고 발생요인 행위 등에 대해 건설교통부·경찰청·지자체·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사업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3차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 자동차의 통행량이 빈번한 주요 국도 또는 고속도로상의 검문소 또는 톨게이트를 활용하여 관할지역별로 단속반(58명)을 편성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는 주 2회(월 25회) 3시간(/일)씩 단속(도는 주 4회, 월 50회)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서 교통안전법규 단속 매뉴얼 작성, 단속요원 교육 실시, 단속활동에 대한 홍보 등을 거쳐 본격적인 테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5) 사고많은 업체 경영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택시·버스·화물·전세버스별 교통사고 지수가 높은 업체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영자 교육목적은, 동일업종의 우수경영사례를 당사자가 발표토록 하여 업계내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사고 감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경영자에게 부과하여 업체의 교통안전시스템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안전위주의 경영은 보험료 및 제비용 감축으로 이어져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경영자 교육이 교통안전·경영 정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계기 마련하는 것이다.
(6)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
화물관련단체 주관으로 화물차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즉, 중량화물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운행경로 조정 및 도로구조물 현황 홍보, 고속도로 전광판·인터넷 등에 진입제한 및 단속홍보 등을 통해 과적 차량의 운행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운행 전임 지도원을 양성하여 교통안전 위반 자율단속, 운송질서 확립 및 환경개선 운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절별 안전운행 대책을 시달하고, 발대식·결의대회·조합원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교통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안전도 확보 대책으로서는 화물자동차의 후미등과 차량번호판 등 차량 청결유지 계도, 운행전 차량점검정비 철저이행 계도 등을 통해 일상점검을 생활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적 강요행위 신고 고발센타를 활성화함으로써 16개 시·도 사업협회에 전담요원 배치 및 처리, 위법사례 접수와 함께 행정관청에 대한 고발 및 경고조치 등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시 안전 관련 기준을 중점 반영 검토하고, 사업용 화물차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 대책으로 톨게이트 진입차량을 지속적인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운전자 보수교육 및 경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 경영지도를 통한 운수사업자를 관리하고 종사원 취업현황 보고(업체 → 시·도협회 → 연합회) 및 운전자 자격 확인증 발급 등 종사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국 및 시·도 화물운송사업자 단체와 연계하여 무사고 100일 운동을 전개하고 전체 업계의 참여 및 실천을 유도하여 교통사고가 감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무사고 100일 운동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교통사고 취약지에서 3과(과적, 과속, 과로) 추방 운동, 음주운전 안하기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월 1회 고정 또는 순회 실시, 공제조합 서비스 개선 및 운전자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이동상담소 설치 운영 등이다.
(7)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정밀검사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정밀검사 계획인원은 신규검사 120천명, 특별검사 30천명 등 총 150천명이다.
(8) 운수업체 근로조건의 개선 지도
노동부에서는 법정 허용기준 범위내의 연장근로를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자가 노·사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킨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별 장시간 근로상황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Ⅶ. 결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더불어 증가된 교통량은 환경문제와 함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조금씩 줄었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한 해 26만5천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1만2천6백53명은 사망자로 전년대비 22.6%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교통사고 증가율은 강한 사회적 위기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막대한 규모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증가된 교통량과 더불어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특성을 규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된 도로시설구조, 교통이용실태, 기후조건, 운전자특성, 차량 특성 등 다양한 자료의 과학적이며 종합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교통사고의 원인별 규명이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통계자료를 바탕으로한 사고모형 추정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할 때 자료수집과정에 대한 연구와 통계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참고문헌
◇ 교통사고의 형사판례(1997), 한국판례연구원 편 한국판례연구원, 청림출판
◇ 경찰청(2000), 도로교통안전백서
◇ 도로교통안전협회(1992),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양식의 종합 방안 연구
◇ 문정식(2001), 교차로 교통사고 요인 분석,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교통공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재관(2001),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요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임윤택, 도로특성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세대학원 건축공학과 도시계획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일병·임헌연(1990), 한국의 교통사고 예측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8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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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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