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정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효과와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미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를 통해 본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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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정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효과와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미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를 통해 본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정의
1. 신수식
2. 장동일
3. 최일섭과 이인재

Ⅲ.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효과
1. 근로효과
2. 저축효과
3. 종합비교

Ⅳ.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Ⅴ. 미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
1. 종래의 공공부조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2. 공공부조제도의 개혁
3. 공공부조제도 개혁의 접근방법
1) Welfare-To-Work(WTW) 프로그램
2) 근로연계(Workfare) 또는 강제근로규정(Mandatory Work Requirement)
3) 재정적 유인제도(Financial Incentives)
4) 시한제도(Welfare Time Limits)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용되었다.(Bloom). AFDC 제도에서 사용된 강제근로규정들은 수급자들이 정부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한 일자리에서 근로에 종사할 경우에는 정규 수급액을 지급하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AFDC 수급액을 감액시키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강제근로규정은 WTW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 몇몇 주들이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PRWORA도 강제근로규정을 적용시킬 대상의 확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근로연계나 강제근로규정이 수급자들의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에는 대체적으로 미미한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재정적 유인제도(Financial Incentives)
재정적 유인제도는 1960년대부터 복지제도 개혁의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쓰여 왔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주정부의 공공부조개혁에 활발히 이용되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설사 근로가 수급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금전적 소득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일을 함에 따른 부가적 비용 (예; 교통비, 보육비 등)이 발생하며 공공부조의 수급혜택을 상실함에 따라 다른 혜택들 (예: 의료보호, Food Stamp 등의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수급자들은 공공부조를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무르려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근로를 가치 있는 것 (make work pay)으로 만듦으로써 근로에 대한 부정적 동기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수단이 바로 재정적 유인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재정적 유인제도는 공공부조 수급의 규정을 바꾸어 근로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부조 수급액이 감소하는 비율을 감소시키거나, 근로에 대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보상해 주거나, 조세제도를 통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을 보조해 주거나, 공공부조를 떠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임시적인 보호를 제공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정적 유인제도의 효과에 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초기의 프로그램들은 재정적 유인제도가 근로에 종사하는 저소득 계층의 재정적 상황을 향상키는 데는 기여하였지만 총체적인 고용이나 소득의 증가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근래의 프로그램들은 고용이나 소득의 증가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Bloom).
4) 시한제도(Welfare Time Limits)
시한제도는 가장 근래에 들어서 사용된 가장 혁신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서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TANF에서도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자는 60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시한제도는 크게 근로 개시형(work-trigger models)과 혜택 소멸형(benefit-termination model)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급자들은 강제적으로 근로에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고 후자는 일정기간이 만료되면 공공부조의 수급이 소멸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한제도는 사용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효과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최근에 수행된 Grogger & Michalopoulos나 Grogger의 연구에 따르면 시한제도가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고용이나 소득에 미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공공부조제도가 발달된 주요 외국의 예를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기초보장의 제공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급여가 주어지며, 구직활동을 게을리 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구직활동을 강제하고 있다. 외형상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되, 이들이 취업을 통해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대폭적인 공제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연령, 근로능력 등 인구학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는 기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조건부수급의 경우 수급자 스스로는 성실한 조건이행의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며, 정책당국자는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자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간의 급여조정이 필요하다. 경로연금, 장애수당, 편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등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는 나름의 논리와 원칙에 의하여 생성된 제도이며, 대상계층을 달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되는 대상자의 경우 급여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야 하며, 각 제도의 원리와 취지를 살리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급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후발자로서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확장과 쇠퇴를 경험한 외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미리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외국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한양·백윤철, 사회복지정책론, 신영사, 2005
▷ 사국환,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1
▷ 장동일 외, 한국공적부조론, 대학 출판사
▷ 최일섭·이인재,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 인간과 복지, 2000
▷ 홍익재, 공적부조제도와 사회보험,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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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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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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