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의 기원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대응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언 고찰(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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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의 기원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대응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언 고찰(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원
1. 1945년~1959년
1) 군정(軍政)법령
2) 근로기준법 제정
2. 1960년~1979년
1) 근로보건관리규칙 제정
2) 근로안전관리규칙 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3. 1980년대

Ⅲ.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내용
1. 개선분야
2. 폐지 분야

Ⅳ.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영향

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대응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합의하에 선임과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분기별 개최를 2개월로 단축 요구하는 경우,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 중에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을 넘어 작업중지 자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등 사업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듯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는 매우 부당한 것으로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노사간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야 한다. 또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2007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노동법 재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 활동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계속 지급 받으려고 할 것이다.
노조전임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서 통상의 업무 외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을 둘러싼 분쟁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노조전임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조전임 업무와 안전보건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전임자가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그 업무가 사업주의 통제 하에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명목으로 하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노동조합의 시도에 대해서, 회사는 처음부터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대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일정부문 제동을 걸고 진정으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시민 밖에는 없다. 그러나 개별 노동자나 시민이 규제개혁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개혁 체계와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노동운동단체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제조치들이 주로 완화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체감지수가 매우 낮다. 이러한 불만은 곧 규제의 품질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러한 논쟁의 결과는 보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반대나 요구에 대한 주장차원에서 벗어나 규제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규제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는 민주노총과 같이 현장과 연결되는 조직체계와 전문가 그룹 또는 다른 단체와 연대나 결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및 제언
산업안전보건의 규제는 대부분 예방적 조치에 해당하며 이는 모두 행정규제의 범주에 속한다.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은 전통적으로 명령-통제형 규제(command-control regulation)가 주종을 이룬다. 규제방식은 크게 사전규제 I형, 사전규제 II형, 그리고 사후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규제 I형이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거나 행위이전에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전규제 II형이란 행위를 하는 와중에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제방식이며 사후규제란 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묻는 규제방식을 일컫는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는 위험의 피해로부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기술적 어려움과 감시체계의 한계로 인하여 사전규제 I형의 규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생산방식이 다양해지고 화학물질의 종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사전규제 I형의 규제방식은 비효율적이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사전규제 I형의 규제방식은 일정한 예방적 행위를 강제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조치만 이행하면 책임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예방조치는 소홀히 하기 쉬우며 산재사고나 직업병이 발생하여도 사전규제 I형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 포괄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다. 물론 일반 형법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에 의한 치사나 상해죄를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고의가 없는 업무상 과실은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강도가 매우 낮은 것이 관례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재해가 반복되어 발생한다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규제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도 다양한 규제방식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은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나 형법과 관련된 사항은 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반(willful violation)이나 반복성 사고(repetitive accidents)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노동과 건강연구회, 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도서출판 돌베게
○ 심태식, 노동법개론, 제4전정판, 법문사, 1989
○ 사업장 내부 노사 공동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2003
○ 안전신문사, 산업안전보건 핸드북, 2000,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 입문, 1999
○ 한국산업안전공단(1997), 재해예방의 첫걸음, 정문출판(주), 1997
○ 한국교육개발원, 산업안전, 보건교육, 서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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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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