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학교안전의 개념
Ⅲ.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1. 인명 피해 정도에 의한 분류
2. 사고 요인별 분류
3. 피해 증상에 따른 분류
4. 시간에 의한 분류
5. 장소에 의한 분류
6. 피해 내용에 의한 분류
Ⅳ. 학교안전사고의 특징
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현황
1. 연도별 발생 추이
2. 시간대별 발생 추이
3. 원인별 발생 추이
Ⅵ. 학교안전사고의 사례
1. 경기 OO중학교 학생간 안전사고 사례
2. 전북 OO초등학교 화상 안전사고 사례
Ⅶ. 학교안전사고의 예방대책
1. 기본방향
2. 학교안전관리와 책임
3. 시설안전관리 기준의 설정 및 안전점검 실시
4. 학교 안전구역의 설정
5. 학교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6. 안전교육 및 학생상담의 실시
7. 학교의 확인·관리의무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고지·통지의무
Ⅷ.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방안
1.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설치·경영자가 책임지는 체제 필요
2. 학교안전사고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
3. 일반 사회보장체제와는 차별화 된 법제화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Ⅱ. 학교안전의 개념
Ⅲ.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1. 인명 피해 정도에 의한 분류
2. 사고 요인별 분류
3. 피해 증상에 따른 분류
4. 시간에 의한 분류
5. 장소에 의한 분류
6. 피해 내용에 의한 분류
Ⅳ. 학교안전사고의 특징
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현황
1. 연도별 발생 추이
2. 시간대별 발생 추이
3. 원인별 발생 추이
Ⅵ. 학교안전사고의 사례
1. 경기 OO중학교 학생간 안전사고 사례
2. 전북 OO초등학교 화상 안전사고 사례
Ⅶ. 학교안전사고의 예방대책
1. 기본방향
2. 학교안전관리와 책임
3. 시설안전관리 기준의 설정 및 안전점검 실시
4. 학교 안전구역의 설정
5. 학교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6. 안전교육 및 학생상담의 실시
7. 학교의 확인·관리의무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고지·통지의무
Ⅷ.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방안
1.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설치·경영자가 책임지는 체제 필요
2. 학교안전사고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
3. 일반 사회보장체제와는 차별화 된 법제화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율의 결정에 적극 활-용하여 정착 유도한다.
Ⅷ.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방안
1.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설치·경영자가 책임지는 체제 필요
학교교육은 공익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국가작용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립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의 체계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치료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도 고의가 아닌 이상 사고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학교안전사고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
이미 언급하였듯이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그것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장소이므로 늘 사고가 발생할 구조적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런 가운데 피해학생은 자신이 받은 피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보상받으려 한다. 그러나 그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교육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든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교육이 일반화한 현대사회에서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산업재해와 유사한 면이 많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생의 인권보장을 사회 일반적 재해에 대한 시민인권보장 또는 노동재해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인권보장 등과 같은 문제로 보기도 한다.
오늘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업무상재해보상제도도 원래는 근로자 개인의 과실이나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해결하였으나, 입증의 어려움과 구조적 위험을 받아들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형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학교안전공제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적 보상체계로써 학교안전사고를 다룰 여건이 성숙하였다고 생각한다.
3. 일반 사회보장체제와는 차별화 된 법제화 필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미성년자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단독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보다는 항상 상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든 기준이나 절차 등을 일반 사회보장제도에서와는 달리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재해와는 달리 모든 산정의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빠른 교육환경에의 적응을 위하여 치료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보상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모든 당사자들이 쉽게 보상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Ⅸ. 결론
학교안전사고관계법에서는 사고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의 교육도 규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차원의 안전사고 교육과 학교시설관리자·안전사고관리자 및 관리교육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학교안전사고관계법령 이외에도 사회보험차원에서의 학교안전사고보험제도의 도입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여러 방법의 안전사고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시행되던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로는 현재 학교안전사고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 없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의 제정을 위해 많은 선진 입법례와 연구용역을 거쳐 신중한 입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학교안전사고관계법령의 제정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과 교원이 모두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생활과 교육활동이 이루어져 공교육의 내실화가 우리 교육사회에 뿌리내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참고문헌
▷ 법률 문화 연구회(1970), 교육자의 법률, 법조계사
▷ 배병일·배상철(1997), 학교 사고에 있어 교사의 주의의무, 사회과학연구소
▷ 서병제(2002), 학교안전사고 실태분석 및 지도방안, 수원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안전사고대비훈련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 연선자(1997), 도로교통안전교육의 발전방안에관한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7), 한국교총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 한국산업안전공단(1997), 학교안전, 보건교육 체계회 및 학교 안전관리지침, 정양사
Ⅷ.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방안
1.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설치·경영자가 책임지는 체제 필요
학교교육은 공익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국가작용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립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의 체계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치료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도 고의가 아닌 이상 사고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학교안전사고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
이미 언급하였듯이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그것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장소이므로 늘 사고가 발생할 구조적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런 가운데 피해학생은 자신이 받은 피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보상받으려 한다. 그러나 그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교육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든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교육이 일반화한 현대사회에서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산업재해와 유사한 면이 많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생의 인권보장을 사회 일반적 재해에 대한 시민인권보장 또는 노동재해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인권보장 등과 같은 문제로 보기도 한다.
오늘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업무상재해보상제도도 원래는 근로자 개인의 과실이나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해결하였으나, 입증의 어려움과 구조적 위험을 받아들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형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학교안전공제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적 보상체계로써 학교안전사고를 다룰 여건이 성숙하였다고 생각한다.
3. 일반 사회보장체제와는 차별화 된 법제화 필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미성년자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단독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보다는 항상 상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든 기준이나 절차 등을 일반 사회보장제도에서와는 달리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재해와는 달리 모든 산정의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빠른 교육환경에의 적응을 위하여 치료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보상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모든 당사자들이 쉽게 보상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Ⅸ. 결론
학교안전사고관계법에서는 사고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의 교육도 규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차원의 안전사고 교육과 학교시설관리자·안전사고관리자 및 관리교육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학교안전사고관계법령 이외에도 사회보험차원에서의 학교안전사고보험제도의 도입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여러 방법의 안전사고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시행되던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로는 현재 학교안전사고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 없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의 제정을 위해 많은 선진 입법례와 연구용역을 거쳐 신중한 입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학교안전사고관계법령의 제정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과 교원이 모두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생활과 교육활동이 이루어져 공교육의 내실화가 우리 교육사회에 뿌리내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참고문헌
▷ 법률 문화 연구회(1970), 교육자의 법률, 법조계사
▷ 배병일·배상철(1997), 학교 사고에 있어 교사의 주의의무, 사회과학연구소
▷ 서병제(2002), 학교안전사고 실태분석 및 지도방안, 수원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안전사고대비훈련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 연선자(1997), 도로교통안전교육의 발전방안에관한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7), 한국교총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 한국산업안전공단(1997), 학교안전, 보건교육 체계회 및 학교 안전관리지침, 정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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