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미디어법 개정 이후의 문제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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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 미디어법 개정 이후의 문제점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미디어법이란?
2.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반응
3.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1) 신문법 개정안
2) 언론중재법 개정안
3) 방송법 개정안
4) 전파법 개정안
5)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
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 미디어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쟁점
1) 미디어개정안의 제안과 대안, 수정안
2) 사이버모독죄 신설 여부
5.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찬성론
1) 현 미디어법의 문제점을 인정해야 한다.
2)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면 미디어 법 도입은 필수조건이다.
6. 법안 별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반대론
1)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2) 방송법
3)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법
5)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ㆍ전파법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7. 미디어법 개정의 문제점
1) 미국의 우민화 사례
2) 미디어를 장악하게 된 자본 세력에 이득
8. 미디어법 개정 이후의 전망
1) 변경된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2) 방송사 M&A 가능성 여부
3) 준지상파 다채널 시대

참고자료

본문내용

N의 주주구성을 보면 한전케이티엔이 21.4%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있으며 KT&G(19.9%), 미래에셋생명(13.6%), 한국마사회(9.5%), 우리은행(7.4%) 등이 주요 주주로 있다.
주주 구성만으로 보면 형식상 민간 보도채널로 볼 수 있지만 정부의 입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배구조이기도 하다.
한전과 KT&G, 한국마사회, 우리은행 등이 민영기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형증권사의 미디어담당 한 애널리스트는 "YTN 매각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며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분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YTN 매각은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무리하면서까지 지분을 매각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여지도 있는데다 만일 특정 기업이나 신문이 인수하게 될 경우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어 매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 CJ, 태광그룹 움직임이 변수 국내 대기업 중 현재 방송 미디어분야에서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태광그룹과 CJ그룹이다.
태광그룹은 올 초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큐릭스를 인수하며 국내 최대 MSO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 상태다.
CJ그룹도 국내 3위권의 MSO사업자인 동시에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로서 국내 최대의 방송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이다. 최근에는 오리온의 온미디어 인수를 추진하면서 MSO와 MPP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태광그룹과 CJ그룹은 표면적으로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 진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CJ그룹은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채널 모두 진출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채널 보다는 컨텐츠 쪽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태광그룹 역시 현재의 MSO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두 그룹이 결국은 종합편성 채널 진출을 위해 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J그룹의 경우 막강한 MSO 지배권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 MPP 사업자인 만큼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위한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 신문사나 대기업들이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채널런칭을 위한 기간이 빨라야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리는 것에 반해, CJ나 태광의 경우는 막강한 MSO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그 기간이 2∼3개월 안에 가능한 점도 강점이다.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상당한데도 CJ나 태광이 종합편성 채널 사업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3) 준지상파 다채널 시대 미디어관련 3개법(신문법·방송법·IP TV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독과점 구조 해소라는 현 정부의 청사진이 과연 현실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법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신문·방송의 겸영이 가능해졌고 대기업의 미디어 산업 참여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미디어법의 취지는 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만들어진 매체 간 장벽을 허물어 지상파 방송사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방송 및 뉴미디어 시장 진출을 계획해 온 대형 신문사들은 물론, 대기업들의 언론시장 진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지분 참여는 허용하되 오는 2012년까지 경영 참여를 유예하고 있어 본격적인 미디어 시장의 빅뱅은 오는 2013년 방송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디지털화가 이뤄지면 방송의 대역 폭이 넓어져 KBS, MBC, SBS, EBS 등 기존 지상파 방송사 외에 추가 지상파 방송사의 출현도 가능하다. 여기에 종합편성채널이 새로 등장함에 따라 굳이 한정된 재원인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도 뉴스와 시사,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등 현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편성의 케이블·위성·인터넷 채널이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전국 가구의 85% 가량이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5~12번 사이 혹은 그에 준하는 상위권 채널을 확보할 경우 지상파 TV 채널과의 차이는 사실상 없어진다고 봐도 된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보다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방송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비용과 노력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대형 신문사와 대기업들은 종합편성채널 진출 쪽으로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현재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IP TV 등 양방향 채널이 추가될 경우 뉴미디어 시장의 확대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번 미디어법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오락전문채널로 케이블·위성TV 채널에 뛰어들고 있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 채널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따라주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미디어법 제정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타임워너, 뉴스코퍼레이션, 월트디즈니 등 미국의 글로벌 미디어기업들은 매체 간 결합 외에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전 세계의 거대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신문·방송 겸영이나 미디어 간 융합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참고자료 뉴시스 정치 이현정기자 2008.12.03
미디어오늘 정치 최훈길 기자 2009.06.28
연합뉴스 정치 정주호 기자 2009.07.20
파이낸셜뉴스 IT/과학 권해주기자 2009.07.14
<7대 미디어법, 도대체 무엇인가> 한겨레 2009.01.06
<미디어법 오히려 개악하려는가?> 매일경제 칼럼 2009.07.21
<미디어법, 국민이 바보 된다> 미디어스 하재근/문화평론가 2009.07.23
연합인포맥스 경제 2009.07.23
문화일보 사회 이동현기자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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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4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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