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창업지원제도][창업지원제도][벤처기업]중소벤처창업 동향, 중소벤처창업 범위, 중소벤처창업시 공장설립지원제도, 중소벤처창업시 자금지원제도, 중소벤처청년창업 지원제도, 일본 중소벤처창업지원제도 사례, 중소벤처창업 Q&A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중소벤처창업지원제도][창업지원제도][벤처기업]중소벤처창업 동향, 중소벤처창업 범위, 중소벤처창업시 공장설립지원제도, 중소벤처창업시 자금지원제도, 중소벤처청년창업 지원제도, 일본 중소벤처창업지원제도 사례, 중소벤처창업 Q&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벤처창업의 동향
1. 일반적 의미
2. 창업지원법상의 범위

Ⅱ. 중소벤처창업의 범위
1. 창업이란
2. 업종 및 기간 적용 범위
1) 업종범위
2) 기간의 범위

Ⅲ. 중소벤처창업시 공장설립지원제도
1. 개요
2. 신청대상
3. 변경신청

Ⅳ. 중소벤처창업시 자금지원제도
1.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중소·벤처창업자금 융자지원
1) 지원방식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및 금액
4) 자금의 사후관리
2.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1) 지원대상 및 요건
2) 지원 조건
3) 자금신청 절차
4) 추천절차
5) 대출 취급 금융기관
6) 자금지원 사후관리
3. 벤처캐피탈을 통한 창업자금 조달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4. 중소기업 전용공단 및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시 분양대금 저리 지원
5. 3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 시설자금 저리지원

Ⅴ. 중소벤처청년창업 지원제도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1) 창업분위기 조성강화
2)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Ⅵ. 일본의 중소벤처창업지원제도 사례

Ⅶ. 중소벤처창업관련 Q&A
1.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창업자의 범위
2. 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 업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
4.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분사의 요건
5. 개인사업자(A)가 기존의 사업장(갑)에서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6. 법인(A)이 기존의 사업장에서 다른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7. 갑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A)이 다른 장소(을)에서 다른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8. 갑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A)가 다른 장소(을)에서 다른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9. 갑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A)가 다른 장소(을)에서 자기명의로 개인기업(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10. 경락절차에 의해 공장대지, 건물, 기계를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11. 창업지원법의 \"창업자\"의 사업개시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원시적(原始的)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원시적인 사업의 개념이란 기존 사업의 변경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주체(법인, 개인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법제3조, 시행령 제4조)은 아래와 같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창업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 창업지원 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등 기타 서비스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
창업지원법은 시행령 제2조에 창업에 해당되지 않은 3가지 대표적 사례를 열거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이라는 기준에 따라 행정해석에 맡기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석을 시·군·구에 계속 시달하고 있다. 시·군·구와 협의후 의견이 다른 경우 중소기업청(창업지원과)에 서면으로 질의해보면 된다.
※ 창업제외사례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4.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분사의 요건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분사가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5. 개인사업자(A)가 기존의 사업장(갑)에서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사업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 업종을 생산하면 창업에 해당되나, 동종업종을 생산할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종 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미만이면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6. 법인(A)이 기존의 사업장에서 다른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A)의 경우도 기존사업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법인(B)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하면 창업에 해당되나, 동종업종을 생산할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 다른 법인 B는 A법인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A법인의 출자지분이 51%이상인 경우이다.
7. 갑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A)이 다른 장소(을)에서 다른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B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동종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에 해당되나,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종업종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창업에 해당된다.
8. 갑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A)가 다른 장소(을)에서 다른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이종업종을 생산하는 경우와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종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에 해당되나, 원래의 사업장(갑)에서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하는 경우는 법인 전환으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갑\"장소와 \"을\"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로서 동일 시·군·구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9. 갑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A)가 다른 장소(을)에서 자기명의로 개인기업(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자기명의로 설립한 개인기업이 이종업종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설립한 자기명의의 개인기업이 동종 업종을 생산하는 경우와 폐업을 하지 않고 설립한 자기명의의 개인기업은 동종업종 생산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10. 경락절차에 의해 공장대지, 건물, 기계를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거 사업장 유입 물건을 매입하였을 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된다.
11. 창업지원법의 \"창업자\"의 사업개시일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하고 있고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일로 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일
-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
- 광 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한 날
- 기타의 사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참고문헌
· 김만지·정영순(2002),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소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11권
· 김형길(2001),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 두남
· 대한상공회의소(1999),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실태와 활성화 방안
· 배종태,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 방안
· 백형기(2000),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전략, 미래와 경영
· 신창호(1997), 산업지원기반의 국내외 사례 -서울시 산업지원기반 구축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중소기업청(2000), 벤처·창업관련 주요 지원제도 100문 100답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9), ‘99 중소·벤처기업 창업실태조사 보고서

추천자료

  • 가격6,5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9.07.27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11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