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지원제도][벤처기업][벤처창업][창업지원제도]벤처기업의 비전, 벤처기업 정의, 벤처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벤처기업 입지및창업보육지원제도,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벤처기업 보증업무지원제도, 벤처기업 공동운영지원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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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지원제도][벤처기업][벤처창업][창업지원제도]벤처기업의 비전, 벤처기업 정의, 벤처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벤처기업 입지및창업보육지원제도,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벤처기업 보증업무지원제도, 벤처기업 공동운영지원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벤처기업의 비전
1. 디지털화
2. 글로벌화
3. 네트워크화

Ⅱ. 벤처기업의 정의

Ⅲ. 벤처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1. 평가특별보증제도
1) 지원대상
2) 지원조건(외화표시 원화대출)
2. 사전평가 보증예약제도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기술우대 보증제도
1) 보증대상
2) 보증자금
3) 우대지원 내용
4. 회사채 발행 보증
1) 지원대상
2) 회사채 발행요건

Ⅳ. 벤처기업 입지및창업보육지원제도
1.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지원사업
1) 개요
2) 입주대상
3) 중점지원대상
4) 입주기간
5) 지원내용
6) 창업보육센터 현황
7) 향후 지원 방향
2. 벤처기업 단지조성 사업(대전벤처타운)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3) 추진 방법
3. 한국 벤처지원센터 설치(KVC)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3) 운영방법

Ⅴ.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1.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의 조세지원
1) 지원대상
2) 세액감면 내용
2.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부담금 감면
3. 창업기업보육센터 운영자에 대한 조세특례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세지원
1) 지원대상
2) 세액감면 내용
5. 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6. 개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1) 투자자금에 대한 종합소득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2) 양도소득세 비과세

Ⅵ. 벤처기업 보증업무지원제도
1. 보증심사
2. 보증한도
3. 운영자금 보증사정 한도 상향조정
4. 벤처투자보증제
5. 기술우대보증
6. 간이심사
7. 정식심사
1) 심사방법
2) 약식신용조사 대상
8. 보증한도

Ⅶ. 벤처기업 공동운영지원제도
1. 협동화사업이란
2. 협동화사업의 목적
3. 협동화사업의 추진근거
1) 협동화사업 추진시 참여업체수를 제한여부
2) 협동화사업의 추진주체 및 대표자의 요건
3) 협동화사업의 참여업체 요건
4) 협동화사업의 추진유형
5) 협동화사업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내용
6) 협동화사업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7)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시 주요검토사항
8)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이란

참고문헌

본문내용

30%를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엔젤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 양도소득세 비과세
「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참조
Ⅵ. 벤처기업 보증업무지원제도
1. 보증심사
7억원까지 간이심사
2. 보증한도
30억원까지
3. 운영자금 보증사정 한도 상향조정
연매출액의 1/3까지
4. 벤처투자보증제
투신사 벤처펀드가 인수하는 벤처기업 발행 전환사채 100% 보증하고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펀드가 인수하는 벤처기업발행 전환사채 70% 보증한다.
5. 기술우대보증
기술력 항목 평가 추가 적용
6. 간이심사
벤처기업 8개(일반기업 1개)
7. 정식심사
벤처기업12개(일반기업 2개)
1) 심사방법
소액심사 : 1억원 이하(일반기업 5천만원이하)
간이심사 : 7억원 이하(일반기업 5억원이하)
2) 약식신용조사 대상
벤처 1억원 이하(일반기업 5천만원이하)
8. 보증한도
100억원까지
Ⅶ. 벤처기업 공동운영지원제도
1. 협동화사업이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 하는 것으로 생산설비·연구개발설비·환경오염방지설비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제품·상표의 개발, 원자재 구입·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2. 협동화사업의 목적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설치·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며 협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3. 협동화사업의 추진근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고시(중기청장)
1) 협동화사업 추진시 참여업체수를 제한여부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업체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참가업체들은 신망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협동화사업의 추진주체 및 대표자의 요건
(1)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추진주체를 정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 협동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협동화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이외에 중진공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2) 추진주체 대표자의 요건
- 추진주체 구성원중에서 선임한 자
- 추진주체 구성원의 자중에서 선임한 자로서 중진공 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대표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협동화사업의 참여업체 요건
협동화사업의 참여업체는 3개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 일정한 비율의 자금부담능력이 있을 것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산업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일 것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가 참가업체수의 1/2범위 이내이고 기존의 협동화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도 새로이 추진코자 하는 타 협동화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협동화사업의 추진유형
협동화사업은 사업유형별로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로 구분된다.
(1) 집단화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공장 등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지원.
(2) 공동화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창고 또는 집배송센터,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
(3) 협업화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기술개발, 정보수집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
5) 협동화사업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내용
협동화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진공(지역본부 소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 받은 후 각 중진공 지역본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6) 협동화사업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협동화사업에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한 세제감면은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7)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시 주요검토사항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진공(지역본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실천계획승인을 득해야 자금 및 세제감면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 경우 최종결정은 중진공 지역본부 또는 시·도지사에 설치되어 있는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주요검토내용으로는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참가업체의 자격, 추진 주체의 자격 및 운영계획, 자금조달계획 및 지원자금의 상환능력,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이 있다.
8)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이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규정화된 것은 없으나 다음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공장 등의 사업장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형질변경 등이 필요한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개발하여 분할하고, 사업장 및 환경오염시설·통신시설·용수시설 등 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괄적 계획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거나 설비하는 사업이다.
참고문헌
안연식(2000),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성과평가연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이장우·김선홍(1998), 벤처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산업자원부, 벤처기업협회
이광훈 외(1998),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진주(1984), 모험기업·모험자본·기술창업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중소기업청(1999), 벤처기업육성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홍성도(1997), 벤처비지니스·벤처캐피탈, 한국생산성본부
한준호(2000),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활성화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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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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