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제도][중소기업]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중소기업 조세감면지원제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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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지원제도][중소기업]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중소기업 조세감면지원제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중요성

Ⅲ.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제도
1. 지원대상
1) 일반자금
2) 특별자금
2. 지원내용
3. 지원한도
4. 지원조건

Ⅳ.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
1. 중소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1) 사업목적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문의처
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 사업목적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문의처
3.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1) 사업목적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문의처
4.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1) 사업목적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문의처

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1. 수출국대상 제품규격 보급
1) 사업 개요
2)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주요 사업내용
2. 중소기업 기술인력양성교육 지원사업
3. 중소기업 원격기술교육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4.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TRITAS)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신청방법
5.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신청접수처
6.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신청서 접수 및 사업안내
7.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사업내용
4) 추진경위
5) 기대효과
8.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내용
9. 국내조달시장 연계 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1) 사업규모
2) 지원규모
3) 사업내용
4) 기대효과
5) 지원대상
10.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조건
5) 지원내용
6) 지원방법

Ⅵ. 중소기업 조세감면지원제도
1.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2.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3. 기타 세제 우대 지원
4. 기타 지방세등 감면
1)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10˜30% 감면
2) 상장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설정 가능
3)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를 적용 가능
4)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5) 지방이전시 4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면제
6)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
7) 결손금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8)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취득세·등록세 면제
9)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
10)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1.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 사업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계획
2.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의 운영개선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3. PL관련 애로 및 분쟁해결 지원
1) 사업내용
2) 지원계획
3) 사업예산
4. PL 우수기업 인증(평가)제 도입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3) 사업예산
5. 기타 PL지원대책 추진
1) 중소기업 PL대책협의회 개최 : 반기 1회
2)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 모니터링 : 반기 1회
3) 중소기업 PL대응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 추진
4) 수출기업을 위한 외국 PL제도 안내서 발간·보급
5) 민간에 의한 PL지원 기반 구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 반기납부 신청방법
반기별로 납부하고자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납부의 승인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상습적인 세금체납이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해준다.
10)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
*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가 면제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가 각각 면제된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1.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PL대책추진을 위해 생산·가공시설 개체, 설계·제조기술개발, 시험·검사설비 도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지원한다. 지원대상업체 평가시 가점을 부여(정식평가 3점, 대리대출 2점)한다.
2) 지원대상
PL교육 또는 PL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3) 지원계획
기관별로 지원신청을 접수·처리
2.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의 운영개선
1)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강구
· 보험요율이 높은 품목의 요율인하 방안검토
- PL우수기업에 대한 보험료 추가할인 추진
· PL우수기업 인증제 도입과 연계 지원
- 생산물손해배상 종합보험개발추진
· PL사고, 리콜비용, 하자처리 등을 종합담보하여 부담완화
2) 추진계획
- 현행 PL단체보험의 보험요율 인하방안 검토
· 보험요율이 매출액 대비 1%이상 이거나 보상한도 대비 10% 이상인 품목을 발췌하여 대책강구
· 추진기관 : 중기협중앙회와 삼성화재 공동
- PL우수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 「생산물손해배상 종합보험」개발
· 상품개발 및 운영 : 삼성화재보험과 중기협중앙회 공동
· 적용품목 : 완제품 중 손해평가가 용이한 일부업종 우선시행(예를들어 가전제품류, 완구류, 식품류 등)
- PL단체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 조합단위 단체가입시 보험료 추가할인, PL세미나 개최 등
3. PL관련 애로 및 분쟁해결 지원
1) 사업내용
- PL사고의 신속·공정한 해결지원
·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와 13개 업종PL센터 연계지원
- 지방중기청 PL상담실을 통한 PL관련 애로해소
· 지역별 PL법률지원 변호사단 및 경영기술지원단을 활용
2) 지원계획
-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지원
· PL분쟁관련 상담-알선 무료, 분쟁조정은 실비지원
· 32개 시험-연구기관을 통해 PL관련 시험-검사 실비지원
· 매주1회(월요일 15:0017:00)변호사 상담서비스 실시
· 분쟁조정 미성립사건은 소비자보호원에 이첩 재조정
- 업종별 PL센터와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 중복접수배제
- 지방중기청 PL상담실을 통한 지원
· PL대책추진관련 애로 : 지방청별로 상담처리
· PL사고해결관련 애로 :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에 이첩
- 하도급 실태조사시 PL관련 불정행위 조사-시정(공정위 협조)
3) 사업예산
- PL분쟁조정지원 : 246백만원(중기협중앙회 보조금)
- 지역별 PL상담실 운영 : 각지방중기청 예산활용
4. PL 우수기업 인증(평가)제 도입
1) 사업내용
-「PL우수기업평가제」도입으로 기업의 제품안전대책 추진 유도
· 평가업무는「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사업수행은 전문기관에 위탁
- PL우수기업을 우대하여 여타기업의 PL대책 추진을 도모
· 금융기관 여신취급시 차등금리적용, PL보험가입요율 추가할인 등
2) 추진계획
- PL우수기업 심사(평가)모델 개발
·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개발 및 전문가 워크샵 활용
- 심사원 자격기준 마련 및 심사원 양성(100명)
- 「PL우수기업인증(평가)제 운영요령」제정
- 인증(평가)업무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 인증비용(심사원 수당, 여비 등) : 업체부담
· 인증기업 우대지원은 사전협의 후 시행
3) 사업예산
- 인증(평가)심사 모델 개발비 : 3천만원
- 워크샵 개최 및 심사요원 양성교육비 : 1천만원
5. 기타 PL지원대책 추진
1) 중소기업 PL대책협의회 개최 : 반기 1회
업계, 학계, 기술사, 변호사, 소비자대표 등 17명.
2)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 모니터링 : 반기 1회
- 종업원 5인 이상 중소제조업 1,000개사 대상
- PL대책 추진실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
3) 중소기업 PL대응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에 PL대책비 손비처리규정 신설
-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법에 PL지원근거 마련
4) 수출기업을 위한 외국 PL제도 안내서 발간·보급
PL전문기관(업체)을 통해 각국의 PL법과 특징을 비교·분석.
5) 민간에 의한 PL지원 기반 구축
(가칭)「PL진흥원」또는「PL협회」설립·인가 추진.
Ⅷ. 결론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기적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다다랐다. 그러나 그러한 고도경제성장정책은 대기업을 위주로 한 경제구조속에서 추진되었고 중소기업은 경제정책수립과정에서 한동안 소외되어 있었다. 이제 선진국에 필수적인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에 기반을 둔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유연성, 다이너미즘에 있어서 뛰어난 중소기업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국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참고문헌
◎ 박상범, 중소기업의 전략·운영론, 삼영사, 2003
◎ 이희용·박태경, 중소기업지원 및 혁신 극대화를 위한 한국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관 한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2004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1998
◎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산·학·관 협조와 사례
◎ 지용희·이윤보·한정화, 중소기업론(2판)
◎ 한·일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 가격7,5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9.07.2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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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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