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개념정립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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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상임금 개념정립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례연구를 통한 통상임금 개념정립

Ⅲ. 향후 임금체계 발전방향

Ⅳ. 마치며

본문내용

서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이 실무상의 혼선을 초래하는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법상·행정적인 측면에서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재검토 및 기준의 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의 보완과는 별개로 가급적 행정해석과 판례를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행정해석은 1996.2.9 선고, 94다19501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입법론적 측면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 변경/(필요시) 임금체계의 단일화
2003.11월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발표한‘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와 관련하여‘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단일화 즉, ‘표준임금,’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임금체계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은 기준임금 단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임금체계의 입법적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학계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학계의 임금체계 문제점 인식과 통상임금의 입법적 개선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표준임금안에 대해서는 표준임금으로 단일화하였을 경우에 대해 실제로 기업의 임금비용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 지,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노사자치적 측면 - 양보와 타협을 통한 공생공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노동법상 이원적인 임금구조와 복잡한 체계로 인해 임금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하여, 회사는 제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수당을 신설하고, 또한, 이와 같은 구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임금구조는 점점 더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산정 등이 문제되지 않도록 기형적인 임금을 양산하지 말아야 할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노동계 또한, 사용자측과의 협상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여전히 논란이 많은 통상임금 등의 문제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며, 노사는 공생공존한다는 동업자 의식으로 양보와 타협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면, 같은 임금의 지급이라도 사용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으며, 임금구조와 형태에 관련한 복잡한 문제의 발생이 최소화됨으로써 노사가 함께 공생공존을 위해 힘을 수렴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리라 본다.
Ⅳ. 마치며
지금까지 3가지의 사례연구를 통해 통상임금의 문제점을 인식할 기회를 가졌으며, 입법, 행정, 사법적 측면과 노사자치적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임금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병원 사건 이후, 10여년간 판례가 형성되고, 축적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가 형성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현실반영에 미흡한 면이 없지 않으며, 현장에서 임금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 문제점들이 우리나라 임금체계 법제도의 근원적,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 근원으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주장들 중 하나인 표준임금제의 도입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문제점이 현행 임금체계 이원화로부터 기인하였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노사간의 유, 불리를 끊임없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며, 단일화된 표준임금제가 도입되더라도 가족수당이나 체력단련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둘러싸고 해석상의 논란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 등 가산임금을 제외한 일체의 임금(변동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판례는 소극적이다)을 표준임금에 포함시키면 해석상의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표준임금제는 임금의 명료화를 통해 임금관리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역으로 연장근로 등이 만연해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진 포괄역산제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람직한 측면 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많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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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31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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