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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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본문내용

부여하면 된다.
7.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기업은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연소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연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8. 연소근로자와 4대 보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연소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제외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연소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기법상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어도 당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행해야 한다.
9. 연소근로자와 최저임금
연소근로자라 하여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2002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2,275원, 일급 18,200원이다.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48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이다. 편의점이나 패스트푸트점과 같이 연소근로자들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③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삽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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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8.03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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