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제적 종속성 지표
2.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4. 전속성
2.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4. 전속성
본문내용
로자도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 모자라는 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퇴근 후에도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겸직이 근로자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독자적 영업활동을 통해 여러 회사와 거래관계를 가지는 경우여야 한다.
이종업무의 겸직은 당연히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고 동종업무라 하더라도 두 업무가 독립되어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두 동종의 업무가 배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영업활동을 이룬다면 비로소 근로자를 부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두 곳의 신문을 돌리는 근로자와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영업활동을 하는 보험모집인은 구별될 수 있다.
이종업무의 겸직은 당연히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고 동종업무라 하더라도 두 업무가 독립되어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두 동종의 업무가 배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영업활동을 이룬다면 비로소 근로자를 부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두 곳의 신문을 돌리는 근로자와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영업활동을 하는 보험모집인은 구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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