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고의범에 있어서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임과 동시에 책임요소가 되는 이중기능을 가지고 있다. 행위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과실책임과 일치하는 때에는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오상방위에 의하여 행위한 乙에게 고의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乙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은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乙은 오상방위에 의하여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문병 온 甲이 공격할 것으로 믿은 乙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乙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乙이 행위시에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될 때에는 책임이 감경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Ⅳ. 결 론
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를 범하였으나 乙을 구함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이 甲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오상방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는 법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므로 乙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2.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乙은 오상방위에 의하여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문병 온 甲이 공격할 것으로 믿은 乙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乙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乙이 행위시에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될 때에는 책임이 감경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Ⅳ. 결 론
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를 범하였으나 乙을 구함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이 甲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오상방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는 법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므로 乙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