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평가 제도 분석 및 문제점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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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 평가 제도 분석 및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평가의 역사
1.1 보육평가제도의 역사
1.2 평가인증지표 개발의 역사

2. 보육평가 현황
2.1 담당기관
2.2 평가과정
2.3 인증시설 현황 및 참여신청현황
2.4 평가 인증지표

3. 보육인증평가의 문제점
3.1 평가문항지표의 문제점
3.2 평가단계별 문제점

4. 평가제도의 비교
4.1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유치원 평가인증의 비교
4.2 외국 평가 인증 제도와 비교

5. 보육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5.1 공정성 측면
5.2 정확성 측면
5.3 수월성 측면

6.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관계공무원이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시설장에게 내보이고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 지도점검 실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모든 보육시설의 운영전반 (보조금 집행실태 필히 포함)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케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별로 <표Ⅳ-7> 서식에 의거, 지도점검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구는 시도 경유)
※ e-보육에 입력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와 교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전통보 없이 점검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위생 관련부서 및 안전관련 부서, 급식 및 안전전문가, 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도점검시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의 지도점검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육시설에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점 점검 사항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②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③ 보육료 등 수납액 및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④ 종사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⑤ 급간식 운영 및 위생관리 실태
⑥ 건강검진 실시 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비상대비, 보험가입 여부 등)
⑦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여부
⑧ 회계처리의 적정성 (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근거 확인)
⑨ 취약보육실시,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등
⑩ 운영시간 및 보육내용의 적정성
⑪ 시설설치기준 준수 등 보육환경의 적정성
라.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4조>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지도점검 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조치사항
사 유
운영정지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각호의 1에에 해당하는 경우
종사자 자격 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사자 자격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마.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1) 보조금의 반환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② 사업의 목적 이외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③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④ 영유아보육법 및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시설의 운영정지폐쇄조치 등(영유아보육법 제4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국고보조금을 유용(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내 용
1차
2차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6개월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3)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영유아보육법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08.7.28 시행)
내용
1차
2차
3차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3월이내
자격정지
6월이내
자격정지
1년이내
자격정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벌칙(영유아보육법 제54조)
○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08.7.28 시행)
※ 하나의 위반행위에 다수의 처분이 가능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한 모든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기존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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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5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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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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