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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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 부담금
(1) 본인 부담금 산정방식
(2) 관련법
2 비급여
(1) 급여대상
(2)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
(3) 비급여 대상
3.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변화
4. 현황
5. 비급여 항목에 대한 논란
(1)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인식
(2) 급여화가 필요한 비급여
(3) 비급여 진료 및 진료비 인지
(4)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 기만" -
건보 2조4천 억 흑자내고, 건강보험료 올리고?
정부는 본인부담액 상한액 차등 적용 등 '기본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향후 5천5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MRI와 초음파 검사, 한방물리요법 등을 보험 적용하는 방안까지 추진될 시 추가 재정 부담은 1조5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노인 의치와 치석제거(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항목을 보험 적용하게 되면 최대 3조8천78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5천500억 원이 소요되는 '기본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2.4%(보험료율 1% 인상 시 각 세대 당 추가 보험료는 1천30원)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MRI와 초음파 검사를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6.5% 인상되어야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 규모가 2조4천여 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비춰볼 때, 정부의 보험요율 추가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방안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략..)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방안에는 현재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흑자분 사용에 대한 방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엉뚱한 데에 쓰려고 하고 있다"며 "올해 흑자분인 1조5천 억 중 4천4백 억~7천억 원은 수가인상에 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 8천억 원은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의료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기는 데 쓰려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마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너네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식의 협박"이라며 "국민들이 돈 더 내고 덜 이용해서 발생된 흑자분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건설업체에 지원하는 9조원이 넘는 돈이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는 게 가능하다"며 "당장의 재정 흑자분 전액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하며, 현재 65% 정도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로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참세상(08.10.28)
보장성 확대와 관련되어 여러 집단들 사이에서 논쟁이 발발하고 있다. 보장성 확대를 강화와 건강보험료 인상이 논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쟁들은 무엇보다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진정 어떤 서비스들이 필요한지를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모든 의료에 대해서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 및 고시로 규정된 법정비급여 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된 부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로 인정된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급여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급여 기준(허가사항, 적응증, 수량, 가격산정)이 존재하므로 의료제공자는 의학적 판단 등에 의해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필요한 진료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요양기관은 급여기준이 초과되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임의비급여 진료는 현행 보험급여 체계에서는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환자의 요구 또는 의료제공자의 의학적 판단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경우로 법정비급여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첫째, 비급여 내용 및 본인부담 내용에 대해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사전 설명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셋째, 미신고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에서 반려된 신의료기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즉시성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진료비 상담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법정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첫째, 비급여 항목별 수가를 파악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하여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선택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의 부담이 많은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를 포함하여 급여확대 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때이든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간과될 수는 없지만,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는 최근상황에서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크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인 건강보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질병 치료비 부담까지 덮치면 서민의 가계경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액과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기여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명실상부한 건강 안전망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겠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 김정훈(200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실증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과 석사학위논문.
- 법제처(2008) 「국민건강보호법」
- 건강보험관리공단 「2008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2. 연구보고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2008-08 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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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20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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