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노사관계 - 미국, 유럽 국가들, 일본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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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 주요국의 노사관계 - 미국, 유럽 국가들, 일본 중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전반적 개요

 미국의 노사관계

 영국의 노사관계

 독일의 노사관계

 프랑스의 노사관계

 일본의 노사관계

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 덴마크의 노사관계

 스웨덴의 노사관계

 유럽의 노사관계 표

본문내용

한 노사정 공통의 이해와 책임 강조
(7) 1998년 제3차 노동시장 개혁
= 덴마크의 새로운 노사정 3자협의기구는 1998 제3차 노동시장 개혁을 성공시킴
= 1994년과 1996년의 1, 2차 노동시장 개혁으로 실업율 낮추는데 성공함
= 3차 노동시장개혁의 주요 내용은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초기시행,
5년에서 4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단축,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장기실업자 및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적 노력 심화,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노력 등
= 3차 노동시장개혁은 보다 많은 사람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만들어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유연화, 안정화하고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는 데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
= 덴마크는 1993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회복
08. 스웨덴의 노사관계
(1) 자율적 노사관계와 중앙임금협상제도
=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1938년 역사적인 살츠쉐바덴 기본협약을 계기로 노사간 상호협력과
신뢰구축
= 단체협상과 산업행위에 관한 노사간의 관례를 자율적으로 규정한 일종의 평화조약으로
1980년까지 스웨덴 노사관계에 핵심적인 원칙으로 기능
= 스웨덴 노사관계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중앙단체
교섭과 중앙집권적 협의구조를 통해 노사간 쟁점들을 일괄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계급타협을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임
= 중앙단체 교섭과 연대임금 정책은 이러한 노사관계를 뒷받침해 준 핵심제도이자 정책임
= 사민당 정부와 불루칼라노조총연맹(LO), 사용자총연맹(SAF)을 핵심 참여주체로 하는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는 스웨덴 모델을 공고히 하는 기능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완전고용
=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은 소득안정과 평등을 위한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사회
정책은 고용을 중심으로 발전
= 공공부문 확대로 완전고용 유지, 중앙화된 단체협상은 임금억제에 기여
= 중앙임금협상제도는 실질임금의 유연성을 가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기여
= 노동시장의 규제체제하에서도 중앙임금협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조정협약을 통해
기능적 유연성, 수량적 유연성, 임금유연성 달성
= 연대임금 정책에 따른 경제합리화의 촉진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로 함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산업합리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직업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배치
(3) 경제위기 초래
=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도래했지만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70년
대에도 복지국가 팽창, 완전고용 유지
= 80년대 들어 재정적자, 외채 급격히 증가, 실업이 크게 늘어
= 수출 중심의 엔지니어링 산업 사용자조직(VF) 1983년 금속노조와 별도의 협약을 맺음
으로써 임금협상 탈중앙화
= 1990~91년 금융위기로 사민당 정부는 임금인상 자제 노력. 1991년 노사 대표들로
구성된 렌베르그위원회는 정부의 주관하에 1991~92년 임금안정화 협약 도출, 새로운
임금협상의 원칙 제안
= 정부의 노력과 개입으로 1993년 3월 소득정책과 중재의 요소가 포함된
안정화협약Stabilization Agreements 합의 도출
(4) 조정적 탈중앙화와 인적자본 투자
= 1990년 2% 미만의 실업률, 1993년에 8%를 넘게 되자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큰 쟁점
으로 부상
= 그럼에도 스웨덴 고유의 노동시장 정책 지속. 단체협상이 중앙에서 산별로 바뀌었지만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공공부문 고용, 강력한 근로자 보호 등 핵심적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됨
= 스웨덴 사용자단체의 신자유주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조정된 단체협상은
공고화됨 (사용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1997년 3월 협약으로)
= 실업급여와 고용보험법을 개혁하는 대신 스웨덴 정부는 청소년과 장년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
(교육훈련을 위해 개인학습구좌individual learning accounts제도 도입)
= 노동시장의 탈규제 개혁보다 임금조정, 교육훈련에의 투자, 합의적 재규제에 기반한 변화
추진
= 거시경제 촉진, 재정정책, 고용서비스 확대를 통해 실업문제 해결
(5) 새로운 3자협의기구와 중재위윈회Mediation Authority의 신설
=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와 노사는 임금형성 및 임금결정 과정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1997년 노조와 사용자단체는 산업부문에서의 노사협력과 협상과정에 관한 새로운 협약
An Agreement on Industrial Development and Wage Formation 합의
= 이 협약의 목적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임금형성 규칙을 만드는 것임
= 2001년 12월 제조업 부문의 노사는 스웨덴 산업의 미래Future for Swedish Industry 라는 혁신적인 연대 도출하여 스웨덴 산업의 장기적 투자촉진, 선두적 연구개발을 추진
= 또한 2000년 3월 기존의 국가조정사무소National Conciliator’s Office를 대체한 새로운 강력한 중재기구Mediation Authority 도입
= 2000년대 들어 고용증가, 실업감소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독일
네덜란드
조직율
91
76
42
39
34
29
26
<표 1> 노조조직율 (1990년대 중반, %)
출처: Hvinden, Heikkila and Kankare, 2001, p.18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EU 평균
10.1
10.2
10.0
9.4
8.7
7.8
7.4
7.7
스웨덴
8.8
9.6
9.9
8.2
6.7
5.6
4.9
4.9
4.9
5.5
영국
8.5
8.0
6.9
6.2
5.9
5.4
5.0
5.1
독일
8.0
8.7
9.7
9.1
8.4
7.8
7.8
8.6
네덜란드
6.6
6.0
4.9
3.8
3.2
2.8
2.4
2.7
5.1
6.1
덴마크
6.7
6.3
5.2
4.9
4.8
4.4
4.3
4.5
6.1
6.2
<표 2> 유럽의 실업률(총실업률*, %)
출처: Eurostat, 2003
* 총실업률은 교육훈련프로그램 참가자도 실업자수에 포함시킨 것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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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7페이지
  • 등록일2009.08.22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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