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및 사회복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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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필리핀이며 이주남성의 경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이다. 여기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주요한 인력수출국임으로 이에 맞는 방안, 즉 이들 정부와의 교류와 함께 이들의 인권적인 문제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은 한국과의 관계가 긴밀해 짐에 따라 갈수록 이주여성들이 증가할 것이며 국제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난 기획서 초초안과 초안에서 밝혔듯이 학교 내에 부속기구로 ‘국제 교류 협력회’를 두어 적극적인 연계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5) 교육적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적용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06년 예고 후 ‘07년 시행)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적자원부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법무부 등)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학교는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이외 성설적인 한글공부방, 상담/지원 체제 등을 갖추어야한다. 유아와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보육교사 포함)과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결합하고 초등학교 수준(1~6)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8학년(7~13세) 규모의 교육시설의 갖춘 것이 필요하며 교육은 정규교사와 자원활동가, 다문화가족 부모,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1)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2) 지역단위 <대학생자원봉사자 멘토링>을 통한 사회적응을 지원한다.
① 유초등교육 및 외국어 전공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다문화가정 자녀의 멘 토로 활용.
② 농어촌 지역 멘토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등록, 해당 아동의 자택방문지도 및 학교순회지도.
(3) 혼혈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습기회를 적극 지원한다.
① 한국어교실방과후교실공부방 등 학습부진 보충
② 빈곤 혼혈가구 아동에 대한 보육비 및 중고 교육비 지원
※ 모부자복지법의 경우,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해 중고교육비 지원
(4)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 량을 강화한다.
① 혼혈아동과 교사를 1:1 결연을 맺어 생활전반에 대한 밀착 지도상담하는 <후견교사제> 실시
(5)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단일민족주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한다.
Ⅲ. 결 론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이주 노동자가 대체하거나 한국인이 배우자를 외국에서 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자체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을 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태도는 충분히 긍정적이지 못하다. 부리 깊은 ‘단일민족’의식 또는 ‘순수혈통주의’가 다문화 가족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고착시켜 그들이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배척하고 있다. 특히 피부색과 생김새에서 다른 혈통임을 드러나는 외국인 본인과 혼혈인임이 외모에서 드러나는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한 사회 일반의 태도는 아직도 배타적이다. 여기에는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들이 대체로 사회, 경제적 하층에 속한다는 인식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증가 할 수 밖 에 없는 다문화 가족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결혼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이주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인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그들은 언어적 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자녀교육 곤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특별히 마련되어야한다. 결혼이민자나 이주 노동자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의 자녀 세대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한다. 여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요구된다. 결혼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가 가족 내에는 출생 문화, 민족적 구성, 체류자격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지원방식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위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가족정책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정비하여야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법제화 되어 있다하더라도 각각 다른 개별법에 산재해있다. 다문화 가족을 한국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가족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아울러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견지 할 수 있도록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국제결혼종합정보 / http://www.koreaimi.com
*적극추천 국제결혼 NB글로벌 / http://kj.nb4u.net
*설동훈.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습 결손 방지 및 학교 적응 지원 대책 수립」
*김누리. 「혼혈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결을 위하여」
*네이버 지식인 (뉴스)
*네이버 블로그
*통계청ttp://www.index.go.kr/ 국제결혼 건수와 지역별 현황
*여성 가족부
*사회복지과 학생모임http://cafe.naver.com/social86/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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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24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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