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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윤리강령]언론윤리강령의 개념, 언론윤리강령의 의의, 언론윤리강령의 특징, 언론윤리강령의 실태, 언론윤리강령의 문제, 언론윤리강령의 사례, 언론윤리강령의 개선방안, 언론윤리강령의 평가 분석(언론윤리강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윤리강령의 개념

Ⅲ. 언론윤리강령의 의의
1. 국내 윤리 강령
1) 한겨레 신문의 윤리 강령
2) KBS방송강령
2. 국제 기구 윤리 강령

Ⅳ. 언론윤리강령의 특징

Ⅴ. 언론윤리강령의 실태
1. 취재 및 보도 준칙준수 실태
2. 인권존중 준칙 준수 실태
3. 기자의 광고판매·보급행위금지조항 준수상황

Ⅵ. 언론윤리강령의 문제

Ⅶ. 언론윤리강령의 사례
1. 경남도민일보는 독립언론을 수호한다
2. 경남도민일보는 도민에게 밀착된 보도를 한다
3. 경남도민일보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데 앞장선다
4. 경남도민일보는 금품수수를 철저히 배격한다
5. 경남도민일보는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한다
6. 경남도민일보는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Ⅷ. 언론윤리강령의 개선방안

Ⅸ. 언론윤리강령의 평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언론인의 자율규제, 자율개혁 의사와 능력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타율의 개입으로부터 자율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 언론과 언론인들은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체질화에 더욱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언론인이 직무상 지켜야 할 윤리준칙이지만 언론인과 언론사가 보도로 인해 민사상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언론쪽에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가리는 기준도 된다.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잘 지켰다면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돼 과실이란 귀책사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윤리준칙을 잘 지키면 언론은 법적으로도 강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점을 언론인들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Ⅸ. 언론윤리강령의 평가
우리 언론은 한국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비롯하여 각 개별사 나름의 윤리요강을 정해 언론인의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대책문건 파동에서 보았듯이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전문직에 알맞게 그들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언론윤리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각 언론사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현실에 맞게 윤리강령을 개정하여도 언론윤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다. 이는 언론인 개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이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생각할 때 더욱 큰 우려를 낳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예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언론대책문건 공개로 시작된 이번 파동은 중앙일보 사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리고 이 문건 내용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가 중앙일보 사태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문제가 있다. 기존에는 중앙일보 사태를 언론 탄압이라고 간주하기 보다는 언론사주의 비리라고 간주하는 해석이 더 큰 설득력을 얻어 왔다. 그러나 중앙일보 사태를 떠나서 현 정부가 언론탄압 또는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해서 언론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 또한 많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건폭로는 언론탄압의 중요한 단서로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결과적으로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 즉 권언유착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물론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귀결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문건 작성자가 중앙일보 휴직기자인 문일현 기자로 밝혀지면서 문일현 혼자 꾸민 일이라 하더라도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언론인의 해바라기 성향 즉 또 다른 권언유착의 한 측면을 보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문일현 기자나 이도준 기자의 행위를 정치권과 밀착한 언론인의 파행적 행태라는 점에서 권언유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더 명백한 것은 이들의 행위가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였다는 점이다.
Ⅹ. 결론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현재 제정중인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윤리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윤리강령은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기준들을 제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공공부문의 윤리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윤리강령은 현실의 정부(world as it is)를 규율하여 \'선(good)\'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래의 정부(world should be), 즉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를 지향한다. 때문에 과거 지향적이었던 기존의 강제적 통제장치와 비교하면, 여기에서 논한 윤리강령은 미래지향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좋은 정부인지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윤리적 정부(ethical government)\'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윤리적 정부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정부는 외부의 압력과 통제에 의해서 보다는 오히려 자율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같이 개혁의 대상으로만, 수동적인 존재로만,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된다면, 윤리적 정부의 지향과 구축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국민들에게도 요구되지만, 그 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욱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여기서 논의한 윤리강령은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부여된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로서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윤리강령이 실제 행동이나 윤리성의 수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좋은 정부가 요구하는 윤리적 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노력은 비단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혹은 커다란 부패행위를 저지를 경우, 혹독한 비난과 책임만을 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나아가서 책임있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자기비판과 부단한 노력이 전제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신뢰의 구축과 윤리의 확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노력은 전정부적인 것이어야 하며, 한 정권을 뛰어넘는 시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방송문화진흥회(1997), 다매체시대의 방송윤리, 한울 아카데미
◇ 유재천 역(1989), 언론윤리의 원칙과 실제, 을유문화사
◇ 유일상(1991), 언론윤리법제론, 아침
◇ 이광재(1989), 언론윤리의 개념과 그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현대사회와 언론의 자유, 평인 팽원순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 임병국(1999),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출판
◇ 한병구(1996),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언론재단(2000), 세계언론법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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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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