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법과 서비스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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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관련법과 서비스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 영향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방임
3. 아동학대의 현황 및 실태
4. 아동학대의 원인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3) 가정적 ․ 사회적 요인
5. 아동학대 관련법과 서비스의 소개
1) 법
2) 서비스
6. 아동학대 관련법과 서비스 상의 문제점
1)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문제점
2) 아동학대에 관한 서비스 상의 문제점
7. 개선방안
1)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2) 아동학대에 관한 서비스 상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

본문내용

결국 저희의 의견은, “아동학대 업무는 일반상담기관, 아동청소년상담기관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영역으로, 아동의 안전과 보호라는 특별한 업무이다. 그 동안의 경험을 가진 상담원들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해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만이 할 수 있다. 이 아동학대분야는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연결된 고유영역으로, 통폐합을 통해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상담기관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2)기관에 대한 질문
Q: 중앙기관으로서 지역기관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업무상의 차이와 특색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회복지관이 아니라서, 지역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중앙단위의 협력체계들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보호 업무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복지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독적으로 하기 힘든 것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의 경우는 중앙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경찰청이랑 협력을 맺는다면 중앙단위끼리 저희랑 경찰청이 협력을 맺고 나중에 지방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경찰서들과 협력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대한 간호협회, 대한 의사협회 등 많은 곳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률기관과 연결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학대아동 보호팀이 있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에 협력을 받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포럼을 실시하기도 하고, 포럼을 통해 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43개 지역아동전문기관은 각 지역과 관련되어 일을 합니다. 중앙은 이곳 한곳으로, 지역과 함께 일하는 영역은 별로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지역에 있는 여려 협력체계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는 중앙단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2001년부터 사회법인 굿 네이버스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굿 네이버스에 위탁하게 된 배경과 아동전문기관 설립, 운영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저희는 2001년도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생긴 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라는 ngo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굿네이버스라는 법인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기기 전부터 민간으로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상담원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권한도 없으면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굿네이버스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각각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마련의 배경으로는 민간의 아동학대 업무에 정부가 자극을 받은 탓과 그 무렵 발생한 심각한 몇 건의 아동학대 사례 및 몇 차례 사망사건들이 매스컴에서 이슈화 되면서, 정부에서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그에 맞춰, 각각의 법인들이 지원을 해서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민간으로서 아동학대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굿네이버스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사업내용 중 상담 사업에서 국내아동학대사례개입 뿐만 아니라 국제아동학대사례개입 프로그램이 있는데 국제아동학대사례 발생 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 전반적인 사례개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국적을 가진 해외에 있는 아동에 대해 개입하는 것 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사례로, 작년 중국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방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이모두 국적이 한국이어서 중국은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저희가 가서 한국에 데리고 오거나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연계를 하든 저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주로 대사관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해외의 경우 어느 지역아동보호기관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중앙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Q: 기관 간의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를 막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입장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
사례를 담당하는 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원칙으로, 그 지역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담당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정보는 중앙의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되어 관리되게 됩니다. 지역이 바뀔 때에는 사례 이관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례에 대한 정보를 다른 지역아동기관으로 보내어 사례이관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와 실재 거주지역이 다른 경우는 중앙이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이 용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동청소년의 통합, 체계의 통합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한 저희의 의견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합이 되면 중앙아동보호 기관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아동학대 업무는 특별한 업무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다. 단독기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새로운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 행위자에 대한 치료의 강제성 부여입니다. 사실 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치료는 개입하기 쉽지만, 행위자에 대한 치료는 개입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행위자 치료가 아동학대 방지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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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26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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