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의 수사절차와 검찰과의 관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수사란?

1. 수사의 개념

2. 수사의 기본이념

3. 수사의 목적

4. 수사의 성질

Ⅱ. 수사구조론

1. 수사구조론의 의의

2. 수사관의 종류

Ⅲ. 프랑스의 수사구조

1. 프랑스경찰의 개관

2. 프랑스의 수사절차

프랑스의 수사구조

프랑스 형사법 체계 개관

1. 범죄3분법

2. 법원 및 검찰의 구조

3. 수사의 종류

4. 형사절차의 흐름

본문내용

마다 별도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①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이 진행하는 현행범(infraction flagrante) 수사, ②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이 비현행범을 상대로 진행하는 예비수사(enquete preliminaire) ③ 수사판사의 예심수사(instruction preparatoire)가 그것이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존재를 안 즉시 이를 검사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Procureur de la Republique(원문에 충실하면 공화국검사로 번역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검사에 해당하는 말은 ‘subsitut’인데, 검사장의 직무는 실제 subsitut가 수행하므로, 본고에서는 특히 구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라고 표현한다. 프랑스 검찰의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대부분 검사장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조), 검사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활동을 지휘한다(동법 제41조). 검사가 판결법원에의 직접기소 또는 예심수사개시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사법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하는 수사가 ‘현행범 수사’와 현행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인 ‘예비수사’로 나뉘는 것이며, 검사의 예심수사개시청구를 전제로 행하는 수사판사의 수사활동을 예심수사라고 하는 것이다.
4. 형사절차의 흐름
프랑스에서 형사절차의 흐름을 살펴보자.
우선 도로교통법위반과 같은 간단한 위경죄에 대하여는 사법경찰단계에서 벌금통지서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는 형태의 정액벌금(Amendes forfaitaire)으로 처리·종결된다. 그 외 대부분의 경미한 사건들은 사법경찰의 조사를 거쳐 물론 기소는 검찰의 통제를 받는다(형사소송법 제44조).
경찰법원이나 근접법원의 판결을 통해 종결된다.
고소, 고발 또는 인지 등에 의해 개시된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의 수사가 종결된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사건 검토한 후, 기소나 불기소 외에도 형사화해(composition penale) 검사가 범죄사실을 자인하는 성년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벌을 대신할 1개 또는 수 개의 제재조치를 제안하고, 피의자의 수락과 판사의 확인이 있을 경우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기소 대체수단이다.
나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la 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ealable de culpabilite, CRPC) 등의 기소대체수단 등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 방법으로는 예심개시청구, 직접소환, 조서에 의한 소환, 즉시출두의 방법이 있다. ① 검사는 중죄사건이나,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자에 대하여 소추를 제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심개시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예심개시청구서(requisitoire introductif)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소권을 발동한다. 수사판사는 검사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예심을 개시할 수는 없다. ② 검사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적용법조, 출두해야 할 법정, 출두일시를 기재한 소환장을 해당 법원의 집달관(huissier)에게 의뢰하여 피의자에게 송달하고, 피의자를 법정에 출석케 하는 방법으로 판결법원(Juridiction de jugement)에 바로 소환함으로써 기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직접소환(citation directe)이라고 한다. 직접소환은 경죄법원, 경찰법원에만 가능하다. ③ 검사는 경찰유치된 현행범 또는 경죄의 비현행범으로서 송치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불구속 피고인 자격으로 출두하여야 할 공판일시와 장소를 고지하고 동일한 내용을 조서(Proces-verbal)에 기재하며, 조서의 사본은 피의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소환장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기소할 수 있는데, 이를 조서에 의한 소환(convocation par proces-verbal)이라 한다. 만약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출두할 때까지 사법통제(le controle judiciaire)하에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즉시 그를 석방구금판사 앞으로 데리고 가며, 석방구금판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고, 사법통제여부를 결정한다. ④ 검사는 범죄가 법정형 2년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된 증거가 충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상태이고, 소송의 쟁점에 비추어 즉시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피의자를 경죄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경죄의 현행범으로서 법정형이 6월 이상 경죄는 법정형이 10년 미만이므로, 그 대상은 법정형이 6월이상 10년 미만의 범죄이다.
인 경우 소송의 쟁점에 비추어 즉시 출석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피의자를 경죄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데, 이를 즉시출두(comparution immediate)라고 한다. 주로 경찰유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송치 당일 경죄법원에 즉시 기소하여 당일 또는 다음날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신속한 기소 및 재판제도이다. 파리지방검찰청 및 법원의 실무는 동종전력이 있는 재범의 단기실형선고를 위해 많이 활용되며, 야간에 절도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오전 10시경 당직검사가 사건기록 검토 후 간단한 신문을 거쳐 즉시 판결법원에 기소하고, 사법경찰이 미리 준비한 수사기록 사본을 당직 국선변호사에게 교부하고 변호인 접견 후 오후 공판에서 변론을 거친 후 실형이 선고되면 당일 수감까지 이루어진다.{한명관 등,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47쪽 참조}
만약 법원이 기소 당일 공판을 개정할 수 없고, 사건의 성질상 피고인을 구속(detention provisoire)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석방구금판사에게 구속을 청구하고, 구속이 결정되면 공판기일까지 피의자는 구속상태에 놓여진다.
검사의 예심개시청구를 받은 수사판사는 해당사건 수사를 종결한 후 검찰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여 검사의 최종의견(requisitions definitives)을 물은 다음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중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고, 증거가 부족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벌불가결정(non-lieu)결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9.08.27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060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