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350,000
당기순이익
100,000
자산
977,000
부채
500,000
자본금
350,000
사업연도 소득금액
77,000
과소계상된 자산
과소계상된 자본
IFRS 재무상태표 세무상 재무상태표
㉠ 자산에는 당기 미수이자분 23,000원 ㉠ 세법에서는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수익
이 포함되어 있음. 을 인식하지 않음.
㉡ 당기순이익 100,000원에는 미수이자 ㉡ 당기순이익과 자산 모두(IFRS 재무상태표
에 대한 수익계상액 23,000원이 포함. 에 비해) 23,000원만큼 과소계상 됨.
②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현금수취
= 제 6기에 정기예금의 이자를 수취하고 <(차) 현금 23,000 (대) 미수이자 23,000> 으로 계상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자수익은 현금의 실제수취 시 익금(수익)으로 인식하므로 세법에서는 당기(제 6기)에 익금으로 처리한다. 반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이미 전기 (제 5기)에 수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실제의 현금은 유입이 되지만, 수익으로 계상하지는 않게 된다. 이자수익의 현금수취액에 대하여 세법은 당기에 익금처리 하였으므로 당기순이익은(세법 상 손익계산서에 비해) 20,000원이 과소계상 된다. 그러나 미수이자는 제 6기의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기에 IFRS상 재무상태표와 세법상 재무상태표간의 차이는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에 이월된 △유보를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 전기와 당기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부분을 소멸시킨다.
1) 부채가 과소계상 되고,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 경우
① 미지급 급여의 미계상
= 예를 들어, IFRS상 재무상태표가 기본자료와 같은 D법인이 제 5기에 확정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액 40,000원을 IFRS상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세법에서는 급여는 손비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기 때문에 (세법상 손익계산서에 비해) 당기순이익은 과대표시되고, 부채는 과소계상된다. (세법에서는 급여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었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부채로 계상하였기에 사업연도소득금액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재상태의 IFRS상 재무상태표와 세법상 재무상태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산
1,000,0000
부채
550,000
과소계상 된 부채
자본금
350,000
당기순이익
100,000
과대계상 된 자본
자산
1,000,0000
부채
590,000
자본금
350,000
사업연도 소득금액
60,000
IFRS 재무상태표 세무상 재무상태표
(세무상 손익계산서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40,000원 과대계상 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 미지급급여에 대한 △유보로 처분한다. 세법에서는 당기에 확정된 급여에 대하여 손비로 확정되었기에 손금(=비용)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연도소득금액이 IFRS상 당기순이익보다 40,000원이 과소계상 되었기 때문이다.
② 미지급 급여의 지급
= 제 6기에 미지급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차) 미지급급여 40,000 (대) 현금 40,000 > 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가정하자. 미지급급여를 인건비로 비용처리한 경우 IFRS의 재무상태표는 세법상 재무상태표에 비해 제 6기의 당기순이익이 40,000원만큼 과소계상 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40,000원 만큼 추가로 비용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여의 미지급금은 제 6기에 IFRS상 재무상태표와 세무상 재무상태표에서 모두 소멸되었고 자산, 부채 및 자본의 불일치 항목도 모두 소멸된다. 따라서 전기에 이월된 △유보를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기타
=“기타”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였으나, △유보가 아닌 항목에 대한 소득처분을 말한다.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부분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환급금이자를 익금불산입한 경우
㉢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소득처분한 경우
= 예를 들어, IFRS상 재무상태표가 기본자료와 같은 E회사가 제 21기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19,000원을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가정하자.
토지의 재산세는 취득세, 등록세와는 달리 재산의 보유상태에 기인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E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을 환입하고 현금유출로 회계처리 한 것이다. 제 21기초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단 영업이익 1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해당사건 이외의 자산, 부채의 변동은 없었다고 가정한다.
- E 회사의 제 21기초 재무상태표- (기본자료 4)
(차) 자산 1,000,000 (대) 부채 500,000
자본금 250,000
이익잉여금 1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50,0000
자산
1,100,000
부채
500,000
자본금
250,000
자본잉여금 81,000
미처분이익잉여금
269,000
자산
1,100,000
부채
500,000
자본금
250,000
자본잉여금
100,000
사업연도소득금액누계
250,000
IFRS 재무상태표 세무상 재무상태표
IFRS상 재무상태표에서는 재산세를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지만, 세법에서는 손금(=비용)으로 인정 되었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IFRS상 당기순이익)에 비해 19,000원이 과소계상 된 것이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재산세를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기에 자본잉여금이(세법상 자본잉여금에 비해) 19,000원이 과소계상 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구성항목 중 자산 및 부채는 동일하지만 자본의 구성항목이 틀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19,000원 과대계상 되었기기에 19,000원을 익금불산입하게 되는 것이며, 자산이나 부채의 구성항목에는 차이가 없기에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 △유보> 로 처분하는 것이다.
당기순이익
100,000
자산
977,000
부채
500,000
자본금
350,000
사업연도 소득금액
77,000
과소계상된 자산
과소계상된 자본
IFRS 재무상태표 세무상 재무상태표
㉠ 자산에는 당기 미수이자분 23,000원 ㉠ 세법에서는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수익
이 포함되어 있음. 을 인식하지 않음.
㉡ 당기순이익 100,000원에는 미수이자 ㉡ 당기순이익과 자산 모두(IFRS 재무상태표
에 대한 수익계상액 23,000원이 포함. 에 비해) 23,000원만큼 과소계상 됨.
②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현금수취
= 제 6기에 정기예금의 이자를 수취하고 <(차) 현금 23,000 (대) 미수이자 23,000> 으로 계상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자수익은 현금의 실제수취 시 익금(수익)으로 인식하므로 세법에서는 당기(제 6기)에 익금으로 처리한다. 반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이미 전기 (제 5기)에 수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실제의 현금은 유입이 되지만, 수익으로 계상하지는 않게 된다. 이자수익의 현금수취액에 대하여 세법은 당기에 익금처리 하였으므로 당기순이익은(세법 상 손익계산서에 비해) 20,000원이 과소계상 된다. 그러나 미수이자는 제 6기의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기에 IFRS상 재무상태표와 세법상 재무상태표간의 차이는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에 이월된 △유보를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 전기와 당기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부분을 소멸시킨다.
1)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 경우
① 미지급 급여의 미계상
= 예를 들어, IFRS상 재무상태표가 기본자료와 같은 D법인이 제 5기에 확정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액 40,000원을 IFRS상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세법에서는 급여는 손비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기 때문에 (세법상 손익계산서에 비해) 당기순이익은 과대표시되고, 부채는 과소계상된다. (세법에서는 급여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었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부채로 계상하였기에 사업연도소득금액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재상태의 IFRS상 재무상태표와 세법상 재무상태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산
1,000,0000
부채
550,000
과소계상 된 부채
자본금
350,000
당기순이익
100,000
과대계상 된 자본
자산
1,000,0000
부채
590,000
자본금
350,000
사업연도 소득금액
60,000
IFRS 재무상태표 세무상 재무상태표
(세무상 손익계산서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40,000원 과대계상 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 미지급급여에 대한 △유보로 처분한다. 세법에서는 당기에 확정된 급여에 대하여 손비로 확정되었기에 손금(=비용)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연도소득금액이 IFRS상 당기순이익보다 40,000원이 과소계상 되었기 때문이다.
② 미지급 급여의 지급
= 제 6기에 미지급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차) 미지급급여 40,000 (대) 현금 40,000 > 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가정하자. 미지급급여를 인건비로 비용처리한 경우 IFRS의 재무상태표는 세법상 재무상태표에 비해 제 6기의 당기순이익이 40,000원만큼 과소계상 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40,000원 만큼 추가로 비용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여의 미지급금은 제 6기에 IFRS상 재무상태표와 세무상 재무상태표에서 모두 소멸되었고 자산, 부채 및 자본의 불일치 항목도 모두 소멸된다. 따라서 전기에 이월된 △유보를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기타
=“기타”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였으나, △유보가 아닌 항목에 대한 소득처분을 말한다.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부분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환급금이자를 익금불산입한 경우
㉢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소득처분한 경우
= 예를 들어, IFRS상 재무상태표가 기본자료와 같은 E회사가 제 21기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19,000원을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가정하자.
토지의 재산세는 취득세, 등록세와는 달리 재산의 보유상태에 기인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E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을 환입하고 현금유출로 회계처리 한 것이다. 제 21기초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단 영업이익 1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해당사건 이외의 자산, 부채의 변동은 없었다고 가정한다.
- E 회사의 제 21기초 재무상태표- (기본자료 4)
(차) 자산 1,000,000 (대) 부채 500,000
자본금 250,000
이익잉여금 1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50,0000
자산
1,100,000
부채
500,000
자본금
250,000
자본잉여금 81,000
미처분이익잉여금
269,000
자산
1,100,000
부채
500,000
자본금
250,000
자본잉여금
100,000
사업연도소득금액누계
250,000
IFRS 재무상태표 세무상 재무상태표
IFRS상 재무상태표에서는 재산세를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지만, 세법에서는 손금(=비용)으로 인정 되었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IFRS상 당기순이익)에 비해 19,000원이 과소계상 된 것이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재산세를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기에 자본잉여금이(세법상 자본잉여금에 비해) 19,000원이 과소계상 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구성항목 중 자산 및 부채는 동일하지만 자본의 구성항목이 틀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19,000원 과대계상 되었기기에 19,000원을 익금불산입하게 되는 것이며, 자산이나 부채의 구성항목에는 차이가 없기에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 △유보> 로 처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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