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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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에 강남의 어떤 성형외과 의사도 수술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건강에 대한 잘 못된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좀 더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홍보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 가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공익광고를 본적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많은 사람에게 금연과 절주를 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연과 절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담배와 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현실적으로 흡연을 하는 청소년과 음주를 하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를 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가게에는 이러한 내용이 잘 실현되고 있지 않는 곳이 많고, 금연구역이라고 붙어 있는 가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이나 규제를 하기 어려워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로, 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보건교사이다. 그런데 보건교육이 가장 중요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육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 보건 교육을 개발하더라도 현재 보건 교과가 따로 없는 여건상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보건교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수정되어서 선진국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건강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여섯 번째로, 제15조 (영양개선)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나는 이러한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조항만으로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영양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몇 년 전에 한 동안 이슈였던 쓰레기 만두 사건이라던가, 어린이 집의 꿀꿀이 죽 사건, 학교 급식을 먹은 아이들의 단체 식중독 등 음식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요즘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문제와 각종 암 발생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어떠한 법 조항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4800만 국민의 건강을 위한 법이 단지 36개의 조항만으로 증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곱 번째로, 제18조 (구강건강사업)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특정 규정에 대해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구강건강사업은 간호사도 할 수 있지만 요즘 치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건강증집법은 전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불문명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이 벌금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그다지 증진되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조항에 대해 알지 못하는 원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여덟 번째로, 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는 건강증진을 위한 인력과 시설이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더 인식하고, 예산을 좀 더 투자하여서 좀 더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요원은 간호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간호사는 건강에 관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지식이 있는 집단이고, 건강증진의 개념을 어떤 분야의 사람보다 먼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로, 요즘 우리나라 여성 이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들이 결혼을 하여 낳은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건강증진 법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서 좋은 점도 물론 많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관련된 전문인인 간호사가 될 우리들이 좀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고, 법 조항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증진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키워드

국민건강증진법,   건강증진,   ,   국민,   건강,   증진,   비판,   생각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9.09.07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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