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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권익보호, 노인권익보호, 장애인권익보호, 비정형노동자권익보호,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 심층 분석(권익보호, 시청자권익보호, 노인권익보호, 장애인권익보호, 비정형노동자권익보호,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시청자권익보호
1. 현행 제도의 부분적 개선론
1) 시청자위원회의 실질화
2)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
3)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보완
4) 기타
2. 방송관계법의 전면적 재검토

Ⅲ. 노인권익보호
1. 타당성 규범의 확립
2. 정책목표의 세분화
3. 존엄성 및 개성존중
4. 권리와 책임부여
5. 복지전달체계의 이원화

Ⅳ. 장애인권익보호

Ⅴ. 비정형노동자권익보호

Ⅵ.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
1. 실태 및 문제점
2. 개선대책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2)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장한다면 기업은 현재보다도 더욱 자유롭게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비정형노동자의 사용을 늘릴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3년까지 사용해야 하는 비정형노동자의 업무는 사실상 정규노동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비정형노동자의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기업의 요구에 언제까지 정부가 휘둘릴 것인가. 정부의 정권적 기반은 바로 기업이 아닌 국민이다. 국민 전반이 비정형화로 인하여 빈곤화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인가! 정부는 빈곤화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 모습을 직시하길 바란다. 비정형노동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3조를 개정하여 계약기간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계약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노동부의 안을 환영하며, 정부는 비정형노동자의 실제 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형노동자인 현실 앞에서 우리 여성계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다. 비정형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무분별하게 양산된 비정형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우리는 총력 투쟁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국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
Ⅵ.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
1. 실태 및 문제점
그간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어 국내산업 인력부족, 국내외 임금격차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취업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감금 등 인권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신분상 지위를 악용하여 불법취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취업자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신분상 약점으로 인한 신고기피로 행정기관에 의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연수생의 경우 사실상 노무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과 최저임금·산재보험·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행정지도(노동부지침·연수추천계약)했다.
2. 개선대책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1)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책 수립·추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184건 위반사항 시정조치) 및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실시 (2,805개 사업장)하하고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청산(2,470명, 34억원) 및 임금체불 취약업체(580개소)에 대해 체불임금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2)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산업연수업체를 위주로 한 산업재해예방 대책 수립·시행, 불법체류 자진신고자 고용사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강화대책 수립·추진 중이다.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연중 수시)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수첩, 교육용 비디오를 8개 외국어로 확대 제작·배포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CLEAN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였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속한 보상 조치를 추진중이다.
(3) 근로조건 미준수 사업체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산업연수생·외국인근로자 상시 임금체불 및 산재 다수발생 사업장에 연수생 배정 및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인권침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배정 등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2)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
(1) 권익보호 활동 강화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위원장 : 법무부장관)를 활성화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법무부, 노동부, 중기청 등). 정부부처와 주한 외국대사관(노무관)과의 협의채널을 구성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불법체류 방지 등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협의한다.
(2) 외국인근로자 상시 고충상담체계 구축
관계부처간 외국인근로자·외국인연수생 현황 DB 공유체계를 확립해 범정부차원의 외국인력 관리시스템으로 발전(법무부, 노동부, 중기청 등)하여 지방노동관서에『외국인근로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감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에 연계하여 처리하였다. 노동부에 해당국가 언어 통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는『Call Center』를 설치하여 상시적인 고충상담을 실시하였다.
(3) 외국인근로자 홍보활동 강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편견 해소 및 관심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취업·고용절차 및 출입국관리법·노동관계법 등 준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적정한 취업활동을 확보하고 법무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부처 Home Page에『외국인근로자 상담』코너를 개설하여 제도 홍보, 고충상담 및 인터넷 민원처리 등을 실시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부 정책·제도 결정·변화내용은 해당 국가 정부 및 대사관에 적시에 통보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2002) - 주연구기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대인(1983) - 공영방송의 편성과 시청자참여, 방송연구
보건복지부(1997) - 노인복지법
이승엽(2003) - 국내 외국인 노동자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조연하(1986) - 시청자 의견수렴체제에 관한 고찰, 방송연구
황진수(1999) -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현황과 과제, 추계학술대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0) - 장애인 인권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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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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