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 규제 법률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관련 법규의 검토 및 공정위의 대책
2. 관련 규제 법률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관련 법규의 검토 및 공정위의 대책
본문내용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정통망법 개정에 관하여 각 당을 대표한 김영춘 의원, 이종걸 의원, 최병렬 의원, 윤경식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하여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주요 안건은 opt-in 방식의 적용 여부, 라벨링 제도의 세분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ISP의 의무와 책임, 전자우편 주소추출기를 이용한 발송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이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스팸메일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에 따른 공정위의 법 집행강화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스팸메일 규제를 위해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적지 않은 광고메일 ▲상업광고인데도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메일 ▲스팸메일 방지 소프트웨어가 광고메일로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와 같이 표시한 경우 ▲‘답장’ ‘Re:질문’ 등을 붙여 수신자를 기만하는 메일을 발송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조치나 최고 징역 3년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7월부터는 허위 과장된 내용이 없더라도 수신자로 하여금 착각을 유발하게 하는 제목만 붙여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이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스팸메일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에 따른 공정위의 법 집행강화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스팸메일 규제를 위해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적지 않은 광고메일 ▲상업광고인데도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메일 ▲스팸메일 방지 소프트웨어가 광고메일로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와 같이 표시한 경우 ▲‘답장’ ‘Re:질문’ 등을 붙여 수신자를 기만하는 메일을 발송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조치나 최고 징역 3년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7월부터는 허위 과장된 내용이 없더라도 수신자로 하여금 착각을 유발하게 하는 제목만 붙여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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